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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權利’ 傷病手當 7月부터 示範事業|東亞日報

‘아프면 쉴 權利’ 傷病手當 7月부터 示範事業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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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와 關聯없는 疾病으로 쉴때
하루 4萬4000원 3, 4個月 支給

勤勞者들이 業務와 關聯 없는 疾病이나 負傷으로 인해 經濟活動을 쉬는 境遇에도 7月부터 政府 手當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保健福祉部는 이런 內容이 담긴 ‘上兵(傷病)手當 示範事業 推進方向’을 18日 發表했다.

政府는 7月부터 2023年 6月까지 1年 동안 6個 市郡區에서 傷病手當 1次 示範事業을 進行할 計劃이다. 事業을 進行할 地自體는 아직 選定되지 않았다.

傷病手當을 申請할 수 있는 사람은 疾病이나 負傷을 겪은 모든 勤勞者다. 本人이 就業 以後에 疾病 等의 事由로 쉬고 있다는 것만 證明하면 된다. 醫療機關에서 傷病手當 診斷書를 發給받아 國民健康保險公團(健保公團)에 申請하면 된다. 1段階 示範事業 期間에는 健康保險 加入 與否에 相關없이 傷病手當을 받을 수 있다. 地域에 따라 最長 90日 或은 120日 동안 最低賃金의 60% 水準인 하루 4萬3960원이 支給된다.

다만 會社에서 留級 病暇를 받았다면 傷病手當을 받을 수 없다. 변성미 福祉部 傷病手當TF팀長은 “프리랜서, 特殊形態勤勞勞動者 等 勤勞 形態의 制限이 없지만 就業 期間은 한 달에 며칠 以上 等 在職 基準을 만드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말했다.

傷病手當은 疾病, 負傷 等의 理由로 일을 하기 어려운 勤勞者들이 生計를 維持하도록 支援金을 주는 制度다. 복지부에 따르면 韓國과 美國을 除外한 모든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에서 該當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486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硏究 結果 最近 10年 以內(2011∼2021年)에 아팠던 勤勞者는 平均 6.18個月 동안 所得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國內에서는 國民健康保險法에 傷病手當 支給 根據만 마련되어 있고 制度 運營은 하지 않는 狀態다.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傷病手當 #쉴 權利 #傷病手當 示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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