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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死亡事故’ 業體 關係者 5名 모두 執猶|東亞日報

‘컨테이너 死亡事故’ 業體 關係者 5名 모두 執猶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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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 이선호氏 平澤港 作業 事故
1審 “重大災害處罰法 施行前 事故”
父親 “被害者 마음 理解 못해” 鬱憤

지난해 4月 京畿 平澤港에서 安全 裝備도 갖추지 못한 채 勤務하다가 貨物 컨테이너 支持臺에 깔려 숨진 이선호 氏(當時 23歲) 死亡事故 關聯 원·下請業體 關係者들이 1審에서 禁錮 및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水原地法 平澤支援 刑事1單獨 정현석 判事는 業務上 過失致死 等 嫌疑로 起訴된 原請業體 社長 A 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같은 會社 팀長에게는 禁錮 5個月, 代理에게는 禁錮 6個月의 判決이 내려졌다. 下請業體 職員은 金庫 4個月, 事故 當時 지게車 運轉技士는 禁錮 8個月을 宣告받았다. 法院은 이들 모두에 對한 刑 執行을 2年間 猶豫했다. 이와 別途로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原請業體에 對해서는 罰金 2000萬 원이 宣告됐다.

情 判事는 “被告人들은 勤勞者에게 安全한 作業 環境을 保障해야 하는 義務를 다하지 않아 被害者가 死亡하는 돌이킬 수 없는 結果를 招來했다”면서도 “다만 一部 被告人이 遺族과 合意한 點과 事故 컨테이너 安全裝置 고장에 따라 被告人들이 事故를 豫見하기 어려웠던 點 等을 參酌했다”고 밝혔다. 또 “重大災害處罰法 施行 前 發生한 事故인 만큼 同種 事件의 量刑 程度를 考慮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李 氏의 아버지는 1審 結果에 對해 “아직 大韓民國이 被害者의 슬픈 마음을 다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當然하게 누릴 수 있는 幸福을 저는 강탈당했다”며 鬱憤을 감추지 못했다.



平澤=이경진 記者 lkj@donga.com
#컨테이너 死亡事故 #業體 關係者 #執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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