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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職制改編案 愼重한 檢討 必要”…大檢, 法務部에 反對意見 回信|東亞日報

“檢察 職制改編案 愼重한 檢討 必要”…大檢, 法務部에 反對意見 回信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8月 14日 19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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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推進 中인 ‘檢察 職制 改編案’에 對해 大檢察廳이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며 反對 意見을 낸 것으로 14日 確認됐다. 檢察의 反對에도 法務部는 職制 改編案을 이달 中 國務會議 案件으로 上程한 뒤 通過하는 대로 檢察 中間幹部 人事를 斷行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檢 企劃調整部는 13日 “法務部의 職制改編案은 相當 部分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는 內容의 意見書를 法務部 檢察課에 보냈다. 大檢은 意見書를 통해 “一線 地方·高等檢察廳과 大檢察廳의 職位를 없애는 重大한 事案을 事前에 論議하지 않고 進行한데다가 짧은 期間에 意見을 내라는 건 節次的인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 大檢은 意見書에서 “法務部의 職制 改編案에 一線의 搜査 與件 等 現在 狀況이 反映돼있지 않다”는 一線 地方·高等檢察廳 幹部들 意見도 傳達했다고 한다.

앞서 法務部는 一線 檢察廳을 指揮하는 大檢의 次長檢事級 職制 4자리를 없애는 內容이 담긴 改編案을 11日 大檢에 傳達하면서 “14日까지 意見을 달라”고 했었다. 全國 檢察廳의 搜査를 指揮하고, 檢察總長의 參謀 役割을 하는 大檢 職制를 갑자기 바꾸면서 回信 時間을 單 사흘 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大檢과 一線 檢察廳의 反對에도 法務部는 이달 18日이나 25日 열릴 國務會議에 檢察 職制改編을 위한 法令 改正案을 그대로 案件으로 올리는 方案을 强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職制를 改編하려면 大統領令인 ‘檢事정원법 施行令’과 ‘檢察廳事務機構에 關한 規定’을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法務部가 國務會議에 案件을 올리기 前에 改正案 內容을 먼저 國民에게 40日 동안 알려야 한다. 緊急하게 法을 바꾸거나 立法 內容이 國民의 權利 義務와 關聯이 없을 때, 單純히 法令 表現만 바꾸는 境遇만 例外가 될 수 있다. 하지만 法務部 關係者는 “慣行的으로 檢察 職制改編을 할 때는 立法豫告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法務部는 檢察 職制改編을 통해 檢察總長을 補佐하는 大檢 搜査情報 政策官, 反腐敗强力部 選任硏究官, 公共搜査部 公共搜査政策官, 科學搜査部 科學搜査企劃官 等 4個 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法務部는 또 搜査 途中 發生한 人權侵害를 調査하는 大檢 人權部의 人權監督課를 監察部 傘下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大檢 人權部와 監察部는 한명숙 前 國務總理를 賂物收受 嫌疑로 搜査했던 檢事들이 參考人들에게 거짓證言을 强要했다는 疑惑을 나누어 調査하고 있다. 職制가 改編되면 한동수 大檢 監察部長이 이 事案을 事實上 專擔하게 된다. 한 部長은 曺國 前 法務部長官이 任命한 判事 出身이다.

職制 改編을 둘러싼 一線 檢事들 反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法務部의 김태훈 檢察課長이 13日 “檢察 構成員에게 憂慮를 드린 點 送球하게 생각한다”고 謝過했다. 김우석 全州地檢 井邑支廳長은 14日 “法務部의 意見 照會는 ‘意見朝會’가 아니라 ‘通過儀禮’로 ‘意見聽取 拒絶’로 느껴진다”라는 大글을 달았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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