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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彰狀 僞造‘ 公訴狀變更 不許…鄭慶心側 “이제 法院의 時間”|東亞日報

‘表彰狀 僞造‘ 公訴狀變更 不許…鄭慶心側 “이제 法院의 時間”

  • 뉴스1
  • 入力 2019年 12月 10日 11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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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東洋大 敎授 事件을 맡고 있는 裁判部가 먼저 起訴된 表彰狀 僞造事件과 追加 起訴된 子女 入試非理 嫌疑에 對해 “同一性을 認定할 수 없다”며 表彰狀 僞造事件의 公訴狀 變更을 許可하지 않았다.

따라서 東洋代 表彰狀 僞造 嫌疑와 入試非理·私募펀드 嫌疑, 두 事件은 倂合이 되지 않고, 따로 進行된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部(部長判事 송인권)는 10日 私文書 僞造 嫌疑를 받고 있는 鄭 敎授의 3番째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했다.

裁判部는 “變更 前 公訴狀에는 被告人의 共犯을 姓名佛像者로 記載했는데, 變更 後 公訴狀은 鄭 敎授의 딸 等으로 記載했다”며 “犯行日時度 2012年 9月7日에서 2013年 6月, 犯行場所度 東洋大에서, 被告人 住居地로 바뀌었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犯行 方法도 差異가 있고, 私文書 僞造의 行事目的도 變更 前 公訴狀에는 國內 有名大學 進學 目的이라고 돼있는 反面, 變更 後 公訴狀에는 서울대에 提出하려는 行事目的이 特定됐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罪名과 適用法曹, 表彰狀 文案 內容은 同一性이 認定되지만 이 事件 共犯과 犯行日時, 場所, 犯行方法, 行事目的 모두 同一性을 認定하기 어렵다”며 “이 다섯가지 中 어느 하나 程度만 同一하면 同一性이 充分히 認定되지만, 모두 重大變更돼 同一性 認定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起訴된 被告人이 追加 起訴된 境遇, 法院은 被告人의 利益을 위해 可能한 限 여러 個의 裁判을 하나로 합쳐 한 番의 判決로 刑量을 決定할 수 있도록 하는 ‘倂合’ 決定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 11月26日 2回 裁判部는 公判準備期日에서 當分間 두 事件을 分離해 進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旣存 事件과 追加 起訴된 事件이 事實關係에서 相當한 差異가 있다는 理由다. 鄭 敎授의 追加起訴에 따라 지난달 11日 이뤄진 檢察의 公訴狀 變更 要請에도 “檢察에서 公訴狀 變更 許可 申請을 해도 獨立性 與否에 對해 審理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오는 19日 午前 10時에 私文書 僞造 嫌疑 事件의 마지막 公判準備期日을 먼저 進行하고 이어 入試非理·私募펀드 關聯 嫌疑 事件의 1回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하기로 했다.

鄭 敎授 側은 “그동안 言論이 쓴 건 檢察의 主張”이라며 “이제 法院의 時間이 됐다”며 公訴狀變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正當하다고 評했다.

辯護人은 “公訴狀 變更 許可 申請 前 公訴事實로 有罪를 立證하겠다는 檢察 主張은 矛盾된 主張”이라며 “2013年에 다른 方式으로 했다고 하면서 2012年 行爲를 有罪라고 하는 것은 矛盾”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檢察이 法律로서가 아니라 法律 外的인 政治的·政務的 判斷 아래 서둘러 起訴한 게 끝내 法的으로 이렇게 歸結될 수밖에 없다”며 “非正常的 檢察權 行事의 한 斷面을 오늘 이 裁判을 통해 充分히 보여줬다”고 强調했다.

檢察은 曺國 法務部長官 候補者 國會 人事聽聞會가 열리던 지난 9月6日 밤 鄭 敎授를 東洋大 表彰狀 造作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以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子女 入試非理와 私募펀드 非理, 證據造作 等 嫌疑로 鄭 敎授에 對한 拘束令狀을 發付했고 檢察은 지난달 11日 子女 入試非理와 私募펀드 非理, 證據造作 等 嫌疑 等 14가지 嫌疑를 追加로 適用해 鄭 敎授를 追加起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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