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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州52時間制 啓導期間 最大 1年6個月 附與할 듯…이番週 發表|東亞日報

政府, 州52時間制 啓導期間 最大 1年6個月 附與할 듯…이番週 發表

  • 뉴시스
  • 入力 2019年 12月 8日 07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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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패스트트랙 政局 突入...'彈勤制' 論議 霧散될 듯
定期國會 終了 起點으로 雇傭部 52時間 補完策 發表
實效性 두고는 異見...兩大勞總 强力反撥 不可避할 듯

雇傭勞動部가 來年부터 週52時間制가 適用되는 50~299人 事業場에 1年 6個月의 啓導期間을 附與하는 方案을 이番週 發表할 것으로 豫想된다.

定期國會 會期內 與野가 ‘彈力勤勞制 立法案’ 處理에 合意하지 못하면서 雇傭部가 自體的으로 啓導期間을 附與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可能性이 커졌다.

雇傭部는 오는 10日 定期國會 終了 以後 ‘週52時間 補完策’의 細部 內容을 發表하기 위한 日程을 現在 調律中인 것으로 8日 確認됐다. 制度 施行이 臨迫한만큼 細部 內容 發表는 定期國會 終了 直後 이뤄질 것이란 觀測이 支配的이다.

앞서 지난달 雇傭部는 啓導期間 附與 等을 包含한 補完策을 發表했지만, 當時 具體的 內容은 言及하지 않았다. 定期國會에서 彈力勤勞制 立法案이 論議되는 狀況이었고, 一部 補完策은 立法 與否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細部 內容까지 밝히기 어렵다는 說明이었다.

하지만 年末 國會가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政局에 突入하며 彈力勤勞制 擴大安易 霧散될 確率이 커졌다. 國會 環境勞動委員會는 지난달 26日 與野 幹事團 會同에서 異見을 보이며 以後 日程도 잡지 못하고 있다.

來年 2月 臨時國會에서 妥結이 次善策으로 擧論되지만, 같은해 4月 國會議員 總選擧를 앞둔 與野 議員들이 地域에 集中할 것이 뻔해 20代 國會 會期 內 處理가 어렵다는 衆論이다.

이 같은 狀況은 最大 1年 6個月의 啓導期間이 現實化될 것이란 主張에 힘을 싣는다.

現在 雇傭部는 50~299人 事業場에 一括的으로 1年의 啓導期間을 附與하고 以後 改善 計劃을 提出하는 企業에 한해 100人 未滿 事業場에는 最大 6個月을, 100인 以上 事業場에는 最大 3個月의 啓導期間을 附與하는 안이 有力하게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州52時間 勤務制 補完策 發表 當時 李載甲 雇傭部長官은 “大企業에 附與한 啓導期間(9個月)을 考慮해 그보다 좀 더 充分한 期間을 附與할 計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代案으로 나왔던 ‘特別延長勤勞’의 要件 緩和도 對策에 包含될 것으로 豫想된다. 特別延長勤勞의 境遇, 啓導期間과 달리 彈力勤勞制 立法案과 맞물려 있다.

現在 勤勞基準法上 勤勞時間은 株 12時間 限度로 延長할 수 있지만 이를 超過하는 勤勞는 勤勞者의 同意가 있어도 禁止하고 있다.

하지만 雇傭部는 自然災害, 災難 等 事故에 한해 許容했던 特別延長勤勞의 認可要件을 業務量 急增과 같은 ‘經營上 事由’로까지 擴大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國會를 통하지 않고 行政措置로 할 수 있는 最善策이다. 大企業에 비해 相對的으로 劣惡한 零細企業들이 制度 施行으로 인해 겪을 副作用에 柔軟하게 對應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問題는 이 같은 對策들이 果然 産業現場에서 實效性이 있느냐는 것이다.

啓導期間은 ‘對比’ 次元의 性格이 짙은데, 中小企業들이 該當期間 내 制度 安着을 準備할 수 있을지에 對한 懷疑的 視角이 存在한다. 大企業에 선(先) 適用된 時點으로부터 約 1年의 時間的 餘裕가 있었음에도 折半 以上의 中小企業이 準備가 안됐다는 調査結果도 나온 狀態다.

業種, 地域 等을 考慮하지 않고 ‘100人 事業場’을 基準으로 追加 啓導期間을 附與하는 것에 對한 憂慮도 잇따른다. 零細하고 다양한 中小企業의 經營環境을 二分法的으로만 接近해 또 다른 副作用을 招來할 수 있다는 것이다.

産業界 한 關係者는 “50人 事業場과 299人 事業場 사이에는 各各 特性이 다른 零細企業이 無數히 存在하는데, 一括的으로 100人을 基準으로 나눈다면 폭넓은 狀況을 考慮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補完策으로 인해 政府와 勞動界 間 葛藤의 골은 보다 더 깊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는 “‘啓導 期間’과 ‘유예’는 儼然히 다른 意味”라고 主張하지만, 勞動界는 週52時間制가 事實上 ‘유예’된 것이라 反撥하고 있다. 兩大 勞總은 “政府가 스스로의 無能함을 認定했다. 스스로 役割을 하지 못했음을 是認한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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