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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奬學金 준 釜山大 “學則違反 아니나 特惠素地”|東亞日報

조국딸 奬學金 준 釜山大 “學則違反 아니나 特惠素地”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1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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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東亞日報 DB
曺國 前 法務部 長官(54)의 딸 조某 氏(28)가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을 다니면서 6學期 連續 外部 奬學金을 받은 것과 關聯해 大學 側이 “特惠의 素地가 있었다”고 認定했다. 曺 氏의 ‘特惠 奬學金’ 疑惑이 불거진 後 처음으로 學校가 公式 立場을 내놓은 것이다. 부산대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子女 關聯 疑惑에 對한 大學本部 立場文’을 總學生會에 보냈다”고 22日 밝혔다. 부산대는 立場文에서 “(朝 氏의) 奬學金 特惠 疑惑과 關聯해 學則이나 規定에 違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敎育의 衡平性 및 道德的 次元에서 特惠의 素地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外部 奬學金 寄託者가 受惠者를 直接 指定하는 것을 原則的으로 禁止하겠다고도 밝혔다. 曺 氏는 自身의 指導敎授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腸이 造成한 外部 奬學金을 6學期 連續 받아 特惠 論難이 提起됐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釜山大 #曺國 딸 #奬學金 特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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