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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탁현민 擧名 寄稿 名譽毁損… 1000萬원 賠償”|東亞日報

法院 “탁현민 擧名 寄稿 名譽毁損… 1000萬원 賠償”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7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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卓氏, 女性新聞 相對 損賠訴 勝訴

탁현민 大統領儀典祕書官室 選任行政官(45)李 自身의 ‘女性 卑下’ 論難을 素材로 다룬 記事로 被害를 봤다며 言論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一部 勝訴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86單獨 김상근 判事는 탁 行政官이 女性新聞을 相對로 낸 3000萬 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 1審에서 “1000萬 원을 賠償하라”고 10日 判決했다.

金 判事는 “탁 行政官이 女中生과의 性經驗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點을 이미 數次例 밝혔음에도 不拘하고 女性新聞은 탁 行政官의 解明이 거짓인 것처럼 虛僞 事實을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7月 A 氏가 탁 行政官과 無關한 自身의 學窓 時節 經驗談을 쓴 글을 女性新聞에 寄稿했는데, 이 新聞은 寄稿文 題目을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女中生입니다’라고 달아 讀者들이 탁 行政官의 性經驗을 다룬 글로 誤解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金 判事는 이 寄稿文으로 탁 行政官의 社會的 評價가 低下됐다고 判斷했다.

지난해 6月 탁 行政官은 2007年 共同 著者로 쓴 冊에 女性을 卑下하는 內容이 包含된 事實이 뒤늦게 드러나 女性團體로부터 辭退 要求를 받았다. “高等學校 1學年 2學期 때 한 살 아래 經驗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負擔이 全혀 없었다”고 쓴 것이 問題가 된 것. 論難이 불거지자 탁 行政官은 ‘全部 픽션’이라고 解明했다.

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法院 #탁현민 #名譽毁損 #1000萬원 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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