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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紙桶]身病에 라면 4個 먹인 先任兵 ‘罰金 200萬원’|東亞日報

[休紙桶]身病에 라면 4個 먹인 先任兵 ‘罰金 200萬원’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2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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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兵隊 勤務때 常習 苛酷行爲… 社會에 나와 裁判 넘겨져 處罰

軍服務 時節 後任兵에게 라면 等 飮食을 억지로 먹이는 苛酷行爲를 한 海兵隊 先任兵이 除隊 後 罰金刑을 받았다.

大田地法 刑事6單獨 조현호 部長判事는 13日 威力行使 및 苛酷行爲 嫌疑로 A 氏(23)에게 罰金 200萬 원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法院에 따르면 A 氏는 海兵隊 服務 中이던 2016年 11月 中旬부터 지난해 2月 中旬까지 生活半에서 身柄 B 氏(22)에게 컵라면을 한 番에 2∼4個 주면서 就寢 前에 모두 먹으라고 强要한 嫌疑다. A 氏는 이런 方式으로 모두 70個假量의 라면을 억지로 먹게 한 것이 認定됐다. 菓子와 牛乳 等 다른 飮食도 一定 時間을 定해 놓고 모두 먹게 强要한 것으로 밝혀졌다.

A 氏는 다른 後任兵 C 氏(20)에게는 빌려준 가방 손잡이가 늘어났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俗稱 ‘元山爆擊’을 5分 동안 시키는 等 苛酷行爲를 한 것도 認定됐다. A 氏는 “但只 먹으라고 勸한 것일 뿐 强制로 먹이지 않았다”고 主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裁判部는 “軍隊의 階級秩序를 利用해 苛酷行爲를 저지른 것으로 罪質이 매우 나쁘다”고 判示했다.

大戰=지명훈 記者 mhjee@donga.com


#身柄 #先任兵 #罰金 #라면 #苛酷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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