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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梨浦洑 占據 籠城 3名 退去하라”|東亞日報

法院 “梨浦洑 占據 籠城 3名 退去하라”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8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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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法的 工事妨害 繼續 땐 1人 하루 300萬원씩 물어야

京畿 驪州郡 南漢江 梨浦洑에서 占據 籠城 中인 環境團體 幹部 3名에게 法院이 退去 決定을 내렸다. 水原地法 民事刑事家事 合議部(部長判事 이범균)는 20日 梨浦洑 施工社인 上일土建 等 2個 工事業體가 서울環境運動聯合 염형철 事務處長 等 3名을 相對로 낸 退去 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였다. 裁判部는 債務者인 占據 籠城者 3名에게 △工事 現場에서 退去할 것 △工事 裝備를 毁損하거나 工事 現場을 無斷 占據해 工事를 妨害하지 말 것 △工事 現場에 出入하지 말 것을 注文했다. 裁判部는 이어 債務者들이 退去하지 않으면 1人當 하루에 300萬 원씩, 工事 現場을 出入하거나 工事 裝備를 毁損하면 1回當 300萬 원씩을 債權者인 工事業體에 支給하라고 決定했다.

裁判部는 “債務者들이 褓에 올라가 工事가 遲延되고 水門을 여는 施設 等에 對한 工事를 못하는 點이 認定된다”며 “違法的으로 占據하는 以上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서울環境運動聯合은 籠城을 繼續하겠다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環境運動聯合 側은 “工事業體가 主張하는 하루 損失額의 根據가 明確하지 않은 데다 籠城이 工事에 支障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判斷했는데 이런 決定이 내려져 遺憾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驪州=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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