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江 上流 地自體 强力反撥
環境部가 15日 立法豫告한 ‘4大江 水系 물 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案’ 中 汚染總量管理制에 對해 漢江 水系 上流 市郡들이 “지나친 規制”라며 强力 反撥하고 있다. 汚染總量管理制는 水系 區間別로 目標 水質을 定하고 이를 지키도록 單位 流域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孃을 規制하는 것을 主 內容으로 하고 있다.
政府案에 따르면 環境部 長官은 市道知事와 協議해 目標 水質을 設定하고 汚染總量管理 基本 方針을 樹立하도록 돼 있으며 市道知事는 이 基本 方針에 따라 地域開發 計劃, 水系 區間別 汚染負荷量을 割當한 汚染總量管理 基本計劃을 만들어 環境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市場 및 郡守는 基本計劃에 따라 施行計劃을 自體 樹立한 뒤 施行해야 하고 每年 履行報告書를 地方環境官署와 水系管理委員會에 提出해야 한다.
이럴 境遇 該當 基礎自治團體는 水質 管理에 對한 權限은 微弱한 狀況에서 目標 水質 管理를 위해 廣域自治團體와 地方環境官署, 政府에 이르는 3中의 指針을 따라야 한다. 特히 基礎自治團體가 管理施行計劃을 施行하지 않거나 割當된 汚染負荷量을 超過할 境遇 都市開發 事業, 産業團地 및 觀光團地 開發에 對한 承認, 許可를 禁止하고 있어 춘천시 等 漢江 上流地域은 事實上 大規模 開發 事業이 源泉 封鎖될 憂慮마저 있다. 또한 企業들도 規制 强度가 높아 上流 地域 移轉이나 投資를 꺼릴 수밖에 없다.
춘천시 關係者는 “春川의 境遇 自體 排出 汚染物質보다 댐 放流 水質과 最上類 地域에서 流入되는 汚染物質이 많아 아무리 自體的으로 水質 管理를 해도 目標 水質을 超過할 수밖에 없다”며 “政府案대로 施行될 境遇 開發 事業의 蹉跌이 不可避해 總量制 對象 地域에서 除外해 줄 것을 强力히 要求할 方針”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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