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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宋氏 辯護人 接見 許容|東亞日報

法院, 宋氏 辯護人 接見 許容

  • 入力 2003年 11月 1日 00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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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地法 刑事32單獨 전우진(全祐辰) 判事는 31日 在獨 社會學者 송두율(宋斗律·59)氏의 辯護人團이 “檢察이 宋氏 訊問時 辯護人 參與를 不許한 것은 不當하다”며 서울地法에 낸 準抗告를 받아들였다.

前 判事는 決定文에서 “被疑者 訊問過程의 辯護人 參與權은 憲法上 規定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에 包含된다”며 “參與權 與否에 關한 法律이 아직 없는 狀態에서 參與權을 制限하는 것은 違法하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서울地檢 撲滿(朴滿) 1次長은 “法院의 決定을 到底히 納得할 수 없다”며 “卽時 不服 節次를 밟겠다”고 말했다. 宋氏의 辯護人團은 “法院의 決定이 내려진 만큼 1日부터 宋氏 訊問時 辯護人 立會를 申請하겠다”며 “檢察이 辯護人 立會를 또 不許한다면 職權濫用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宋氏의 辯護人團은 지난달 27日 “檢察이 宋氏 拘束 後 辯護人 參與를 막은 것은 適法한 辯護 活動을 制限한 것”이라며 서울地法에 準抗告狀을 提出했다.

準抗告는 檢事의 拘禁에 對한 處分에 不服이 있을 境遇 法院에 取消 또는 變更을 申請할 수 있는 制度로 刑事訴訟法 417條에 規定돼 있다.

김수경記者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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