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民事合議26部(주경진·周京振 部長判事)는 22日 文化放送(MBC)李 “지난해 西海交戰 報道와 關聯해 歪曲된 記事로 名譽를 毁損했다”며 月刊朝鮮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월간조선이 MBC의 西海交戰 報道 態度에 對해 쓴 記事는 ‘原告가 西海交戰에 對한 잘못된 分析을 하고 있다’는 意見을 表明한 것”이라며 “月刊朝鮮의 報道는 言論 媒體 相互間의 正當한 ‘批評’의 範圍 內에 屬한 만큼 原告의 名譽를 毁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公營放送이 國民輿論 形成에 미치는 影響이 큰 點 等을 考慮할 때 放送의 報道 態度의 正當性, 客觀性에 對한 自由롭고 폭넓은 批評이 許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10月 “월간조선 8月號가 ‘MBC 뉴스데스크가 西海交戰의 本質을 北韓의 挑發이 아니라 꽃게잡이 漁船들의 月膳操業이라고 糊塗함으로써 視聽率이 떨어지고 있다’는 偏頗 報道를 했다”며 訴訟을 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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