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김창국·金昌國)는 3日 性暴行 事件을 調査하면서 被害者를 配慮하지 않은 警察官에게 人權위에서 實施하는 特別人權敎育을 받도록 勸告했다.
特別人權敎育은 人權委가 個別 事案에 맞게 마련한 人權敎育 프로그램이다.
人權위는 “仁川南東警察署 所屬 李某 警長(37)李 性暴行 事件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被害 後遺症으로 半昏睡狀態人 被害者 金某氏(37·女)에게 아무런 保護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極히 例外的으로 實施해야 할 被害者와 加害者 對質調査를 公開된 刑事係 事務室에서 實施해 被害者에게 侮蔑感과 性的 羞恥心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人權위는 이 警長의 行爲가 警察廳의 ‘性犯罪 搜査時 被害者 保護에 關한 指針’을 違反하고 憲法이 保障하는 人間의 尊嚴과 基本的 人權 保障을 侵害했다고 밝혔다.
警察廳의 指針과 제34회 유엔總會가 採擇한 ‘法 執行官 行動綱領’에 따르면 ‘性犯罪 搜査擔當者는 鄭重하고 中立的인 姿勢로 搜査에 臨해 신고 女性이 侮蔑感과 羞恥心을 느끼거나 公正性에 疑惑을 갖지 않도록 最善을 다해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
이에 앞서 金氏는 지난해 12月 自身을 性暴行한 男性을 申告한 後 이 警長에게 調査를 받는 過程에서 李氏가 卑下發言을 하고 加害 男性을 同席시킨 채 對質調査瑕疵 人格權을 侵害當했다며 人權委에 陳情을 냈다.
손효림記者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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