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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指揮 可能”…이완규 法制處長이 提示한 法的 根據는?|동아일보

“警察 指揮 可能”…이완규 法制處長이 提示한 法的 根據는?

  • 뉴시스
  • 入力 2022年 7月 27日 21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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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法制處長이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에 힘을 실었다. 이 處長은 行安部 長官이 警察廳을 指揮할 수 있다면서 法的 根據를 提示했다.

이 處長은 27日 ‘警察局 新設의 法的 根據에 對한 立場文’에서 “政府組織法 第7條第4項에 따르면 長官은 外淸의 重要政策 樹立에 關한 指揮를 할 수 있다”며 “警察廳을 長官 所屬의 外廳으로 分離해 治安 業務를 管掌하게 했으므로 外廳 體制에서는 長官이 治安 業務를 直接 管掌하지 않고 長官과 外廳 사이의 指揮 關係에 따른 指揮로 統制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行政法學者 中에서는 넓은 意味에서 行政安全部 長官도 普通行政警察機關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며 이는 警察廳이 行政安全部 長官 所屬下에 있고 行政安全部 長官이 警察廳長의 任命을 提請하고 重要 政策 樹立에 關해 警察廳長을 指揮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强調했다.

이 處長은 그러면서 “萬若 警察廳에 對해 行政安全部 長官이 아무런 指揮 統制를 할 수 없다면 그런 境遇 國家 權力에 對한 國民의 民主的 統制의 憲法的 原理에 맞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處長은 警察局 設置 論難에 關해서도 “行政安全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一部改正令案의 警察國은 行政安全部 長官의 業務를 補助하기 위한 機構”라며 “長官에게 이미 法律上 附與된 權限 行事를 補助하기 위한 機構는 別途의 法律 改正 없이 行政安全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改正으로 設置할 수 있으며 警察委員會의 審議·議決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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