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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協 “北 漁夫 强制北送 深刻한 憂慮…人權 保障 義務 있다”|동아일보

辯協 “北 漁夫 强制北送 深刻한 憂慮…人權 保障 義務 있다”

  • 東亞닷컴
  • 入力 2019年 11月 14日 12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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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 통일부 제공
16名의 同僚 船員을 殺害하고 逃避 中 軍 當局에 拿捕된 北韓 住民 2名이 타고 있던 배. 統一部 提供
政府가 北韓 船員 2名을 强制北送韓 것과 關聯해 대한변호사협회가 憂慮의 목소리를 냈다.

辯協은 14日 聲明書를 내고 “反人權的인 北韓 住民 强制北送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표한다”고 밝혔다.

辯協은 “北韓 住民은 우리 憲法 第3條에 依해 大韓民國 國民으로 認定되며, 國家는 憲法 第10條가 規定하듯이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保障할 義務가 있다”며 “北韓 住民도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基本的 人權이 保障되어야 하며, 決코 政治論理나 政策的 考慮 때문에 人權問題가 疏忽하게 다루어지거나 侵害되어서는 안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 第9條 ‘殺人 等 重大한 非政治的 犯罪者의 境遇 北韓離脫住民 保護對象者로 決定하지 않을 수 있다’를 强制北送의 法律的 根據로 들었으나, 이러한 解釋은 問題가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 第3條는 大韓民國의 保護를 받으려는 意思를 表示한 北韓 住民에게 同法을 適用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 第9條에 따라 이들에 對하여 保護 및 定着支援을 할지 與否를 決定하게 되는데, 이는 保護 및 定着支援 與否를 決定하는 것이지 이를 根據로 國民으로 認定되는 北韓住民을 强制送還할 法的 根據로 解釋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說明했다.

辯協은 “保護對象者에서 除外할 지 與否 亦是 充分한 時間을 가지고 신중하게 判斷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5日 間의 짧은 調査를 거쳐 이들을 大韓民國의 保護를 받을 必要性이 없는 犯罪者라고 結論을 내리고 强制北送하였는바, 이는 重要한 人權 問題에 對하여 지나치게 性急하게 判斷했다는 憂慮를 낳고 있다”고 批判했다.

이어 “이들도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憲法上의 權利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全혀 保障받지 못한 點 等에 비추어 볼 때, 이番 强制北送은 法治國家와 民主國家임을 自處하는 大韓民國의 人權 保護 狀況을 다시금 點檢하는 契機가 되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主權者인 國民의 人權保障은 그 어떠한 政治論理나 政策判斷보다 優先되어야 한다”며 “政府는 이番 强制北送과 關聯된 모든 疑惑에 對하여 徹底하게 解明하는 한便, 다시는 이런 人權侵害가 再發되지 않도록 北韓離脫住民의 法的 地位에 對한 明確한 基準의 確立과 변론받을 權利의 保障을 包含하여 關聯法의 整備에 積極的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當付했다.

앞서 政府는 지난 2日 東海上에서 北韓 住民 2名을 拿捕했고, 7日 午後 板門店을 통해 北韓으로 追放했다. 政府는 이들이 東海上에서 操業中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同僚 船員 16名을 殺害하고 逃走한 것으로 把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拿捕 첫날 自筆로 歸順 意向書를 作成했지만 强制 北送 事實을 모른 채 追放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振夏 東亞닷컴 記者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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