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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歲 以上 前職 國會議員 平生 ‘月120萬원 手當’ 論難|東亞日報

65歲 以上 前職 國會議員 平生 ‘月120萬원 手當’ 論難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8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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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月 슬그머니 法 改正

與野 議員들이 65歲 以上의 前職 國會議員들에게 國家豫算으로 每月 120萬 원의 ‘支援金’을 支給하도록 하는 內容의 法案을 통과시킨 事實이 뒤늦게 알려져 論難이 되고 있다. 國會는 그동안 前職 議員 모임인 헌정회를 통해 20年 동안 이어져 온 이 같은 支援金 支給을 올해 2月 本會議에서 法 改正을 통해 制度化했다. 이를 놓고 “一般人이 받는 國民年金에 비해 지나친 特惠”라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다.

改正된 헌정회育成法은 헌정회의 年老會員(憲政會員 中 65歲 以上) 支援에 必要한 資金을 위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도록 하고 支給對象과 支給金額 等은 헌정회 定款으로 定할 수 있도록 했다. 現在 헌정회 定款에 定해진 支給額은 月 120萬 원. 그동안 헌정회는 事業費 名目으로 國家에서 支援받은 資金 一部를 任意로 떼어 年老會員에게 每月 120萬 원의 支援金을 提供해왔지만 이番 改正案 通過로 法的 根據를 갖추게 됐다.

改正案 票決 當時 反對했던 創造韓國當 이용경 議員은 25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議員 ‘배지’를 한 番만 달아도 65歲만 되면 받을 수 있고 國民年金처럼 自身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고 指摘했다. 민주노동당 李正姬 代表室 關係者는 “이番 週 中에 헌정회 支援金을 年金으로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는 內容의 헌정회育成法 改正案을 提出하겠다”며 “10月부터 始作되는 來年度 豫算案 審議에서 年金 部分을 削減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규 憲政會長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國民의 따가운 視線을 받게 돼 悚懼스럽다”면서 “年老會員 中 어려운 분들만 이 支援金을 받을 수 있도록 定款을 改正하는 方案을 硏究하겠다”고 밝혔다. 補助金이 너무 많다는 指摘에 對해선 “20年 前에 20萬 원에서 出發한 補助金이 120萬 圓으로 된 것이다. 돌아가신 會員 中에는 無料給食을 받을 程度로 어려운 분이 많았다”고 解明했다.

金起炫 記者 kimkihy@donga.com



隱退生活 40~50年…老後資金 不動産으론 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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