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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詩論/이승길]‘延長勤勞 州單位 計算’ 判決이 던진 勤勞時間 改編 課題|東亞日報

[東亞詩論/이승길]‘延長勤勞 州單位 計算’ 判決이 던진 勤勞時間 改編 課題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1月 10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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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1日 아닌 1株로” 單位 明確히 밝혀
勞動時間 柔軟化 方案 摸索 契機로 삼되
勤勞者 休息時間 保障도 함께 論議해야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亞州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勞動法의 歷史는 勤勞時間의 短縮사이고, 勞動法에서 使用하는 勤勞時間의 槪念은 一律的이지 않지만 核心的인 勤勞條件이다. 勤勞時間의 規律은 勤勞者의 ‘長時間 勤勞의 制限’과 ‘休息時間의 保障’을 目標로 삼는다. 2018年 3月 改正 勤勞基準法은 勤勞者의 1週 勤勞時間의 最大限度를 延長勤勞를 包含해 ‘52時間’으로 明文化하였다. 尹錫悅 政府가 ‘勞動改革’을 核心 國政課題 中 하나로 提示한 건 다행스럽지만 實際 政策 推進은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勤勞時間 制度의 合理的 改編을 摸索해볼 때가 됐다.

現行 勤勞基準法은 勤勞時間이 1週에 40時間(休憩時間 除外) 또는 1日에 8時間(休憩時間 除外)을 各各 超過할 수 없다(제50조 1項, 2項)고 規定하고 있다. 延長勤勞時間은 當事者 間에 合意하더라도 1週에 12時間이 最大限度다. 다만 1日 單位에서는 定해져 있지 않다(제53조 1項). 이런 日常의 勤勞를 넘어선 法廷(延長·夜間·休日)勤勞에 對해선 通常賃金의 50% 以上을 加算 支給해야 한다(제56조). 이를 어길 時 ‘2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하고(제110조 1號), 延長勤勞 等의 手當 未支給 時 ‘3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하면서 勤勞者의 ‘反意思불벌罪’로 두고 있다(제109조).

지난해 12月 大法院은 勤勞基準法 違反 等으로 航空機 客室淸掃 業體 代表理事에게 罰金 10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還送하며 爭點이었던 ‘延長勤勞 限度 超過 與否’에 對하여 最初로 明確한 判決을 내렸다. 大法院은 ‘加算賃金 支給 對象이 되는 延長勤勞’와 ‘1週 12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의 判斷基準을 區分하고, 1週 延長勤勞時間의 計算方法은 1週 勤勞時間 中 40時間을 超過하는 時間을 基準으로 株 12時間의 延長勤勞 限度를 넘었는지를 判斷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밝혔다. 大法院 判決은 法律 規定의 趣旨와 沿革, 文言에 따라 合理的으로 把握해 加算賃金이 支給되는 延長勤勞 및 1週 延長勤勞 限度의 計算 方法을 最初로 明確하게 밝힌 것에 意味가 있다.

原審은 2018年 5月 雇傭勞動部의 行政解釋과 같이 ‘各 勤勞日마다 1日 8時間을 超過하는 延長勤勞時間을 1週 單位로 合算한 값’李 12時間을 超過하는지 與否를 基準으로 判斷했다(벌금 100萬 원 處罰). 結局 大法院 判決은 從前의 行政解釋을 뒤집은 것이다. 大法院은 各 勤勞日마다 1日 8時間을 超過한 時間의 合이 12時間을 超過해도 株當 40時間을 超過한 勤勞時間이 12時間 以內이면 刑事處罰이 되지 않는다고 合理的으로 判決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點은 大法院 判決이 報道되자 勞動界는 “時代錯誤的이며, 쓸데없는 混亂을 自招한 判決”이라고 酷評했다는 것이다. 極端的인 事例로 連續 밤샘 許容 論難, 壓迫 勤勞, 週 52時間制의 無用之物化 等을 指摘하며 論難의 불씨를 지폈다. 雇傭勞動部의 從前 行政解釋을 뒤집어 波長이 豫想된다며 早速히 ‘勤勞者의 健康權 保護를 爲한 立法을 補完하라’고 主張했다.

그런데 常識的인 法論理로 보면, 延長勤勞手當이 減輕되지 않고, 會社는 費用 負擔이 더욱 커진다. 延長勤勞는 業種 및 職種의 特性에 따라 當事者가 自律的으로 選擇할 問題이지, 公權力이 介入해 刑事處罰을 내릴 問題도 아니다. 實際로는 ‘週 52時間制 內에서 延長勤勞의 柔軟한 活用의 餘地’도 別로 없다. 기껏해야 會社는 必要하면 1日이 아닌 1株를 基準 삼아 延長勤勞 活用 計劃을 ‘確認’하는 程度의 意味를 가질 뿐이다.

오히려 大法院 判例를 契機로 勞動市場의 柔軟性 確保를 위해 勤勞時間制도 改編 論議를 3가지 方向으로 推進할 必要가 있다. 첫째, ‘勤勞時間의 規制 方法’은 法令에 依한 一律的 規制보다는 勞使에 依한 集團的 決定이나 個別契約에 따른 자유로운 決定 方式을 摸索한다. 둘째, 勤勞時間의 柔軟化와 休息權이 調和를 이루는 1月·分期·反旗·1年 單位 等의 ‘延長勤勞 上限制’의 導入 方案을 檢討한다. 셋째, 勤勞者의 休息權을 保障하는 集中勤勞制 安着을 위해 ‘勤勞日間 最小 休息時間’의 保障 方案을 講究한다.

그러나 지나친 ‘1日 延長勤勞 上限 導入’이나 ‘休息權 義務化’ 等과 같이 狹小한 勤勞時間 規制 論議를 넘어서야 한다. 政府는 勞動市場의 先進化를 위해 일자리 創出 基盤과 企業 競爭力의 强化 方案을 마련해주고, 國會는 勞使 相生의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早晩間 勞使政이 勞動改革 旗발로 先進的 勤勞時間 制度 定着을 위한 公論化에 다시 나서길 期待해 본다.


이승길 亞州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延長勤勞 #州單位 計算 #勞動時間 柔軟化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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