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五感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聽覺과 觸覺이다. 臨終期(臨終期)에 접어들어 意識이 흐릿해도 人工呼吸器를 붙일 때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 企圖에 플라스틱 棺을 넣는 插管은 苦痛이 極甚해 精神的 衝擊까지 받을 수 있다. 몇 年 前 뉴질랜드의 79歲 할머니는 가슴에 ‘Do Not Resuscitate’(소생시키지 말라)라는 文身을 새겼다. 意識을 잃었을 때 心肺蘇生術, 人工呼吸器 揷入 같은 延命醫療로 苦痛을 延長하지 말라는 意味였다.
▷‘品位 있게 죽을 權利’를 世上에 알린 건 1975年 美國 뉴저지의 21歲 女性 캐런 퀸란 事件이었다. 急性 藥물中毒으로 腦 機能이 멈추자 그의 父母는 딸의 生命 維持 裝置를 떼어달라고 病院을 相對로 訴訟을 걸었다. 1審은 棄却했지만 大法院은 認定했다. 퀸欄은 人工呼吸器를 떼고 9年을 더 살았다. 回生 可能性은 없다지만 온갖 機器를 주렁주렁 매단 채 家族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는 重患者室에서 生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다.
▷臨終을 앞둔 患者의 痛症과 家族의 心的 苦痛을 덜어주는 醫療 시스템을 比較 評價하는 指標로 ‘죽음의 質(質)’이 있다. 韓國은 2010年 40個國 中 32位에서 2015年 80個國 中 18位로 나아졌다. 그러나 健康保險과 國民年金制度가 더 나은 醫療 政策을 만들 것이라는 期待가 順位를 높였을 뿐 호스피스 等 緩和醫療 시스템이나 患者 痛症을 낮춰주는 痲藥性 鎭痛劑 使用 等은 한참 밑이었다. 生命 延長에만 汲汲해 患者가 뒷전이 된 셈이다.
▷患者의 決定이나 家族 同意로 延命醫療를 안 받아도 되도록 2月 施行된 連名醫療結晶法이 改正됐다. 患者의 意思를 確認할 수 없을 때 19歲 以上 配偶者 및 直系 존·卑俗 全員의 署名이 必要했는데 來年 3月부터 孫子, 孫女 同意는 없어도 된다. 그렇다고 患者의 生命 意志를 外面해서는 안 될 일이다. 末期 癌이지만 延命醫療를 中斷하고 따뜻한 ‘生前 葬禮式’을 치른 85歲 김병국 氏는 “나는 삶을 抛棄한 적이 없다. 내 삶을 穩全한 모습으로 完成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
민동용 論說委員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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