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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人 이창명, 500萬 원 罰金刑…“飮酒運轉은 無罪”|東亞日報

放送人 이창명, 500萬 원 罰金刑…“飮酒運轉은 無罪”

  • 東亞日報
  • 入力 2017年 4月 20日 20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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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 事故를 낸 뒤 逃走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放送人 이창명 氏(47)가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서울남부지법 刑事1單獨 金炳哲 判事는 道路交通法 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된 李 氏에게 罰金 500萬 원을 宣告했다. 飮酒運轉 嫌疑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立證이 되지 않았다”며 無罪로 判斷했다. 다만 事故 後 措置를 取하지 않고 義務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嫌疑에 對해 有罪를 認定했다.

李 氏는 지난해 4月 20日 午後 11時 20分頃 술을 마시고 포르셰 乘用車를 몰고 永登浦區 汝矣島聖母病院 隣近을 지나다 交通信號機를 들이받고 車輛을 버린 채 逃走했다. 그는 事故를 낸 지 9時間餘 만에 警察에 出席해 “술을 못 마신다”며 飮酒運轉을 否認했다. 現場을 벗어난 理由에 對해서는 “너무 아파 病院에 갔을 뿐”이라고 解明했다.

警察은 李 氏를 採血했지만 事故 後 時間이 많이 흘러 飮酒 與否를 確認할 수 없었다. 代身 마신 술의 量, 알코올 度數, 알코올 比重, 體內 吸收率을 곱한 값 等을 綜合해 計算하는 위드마크 公式을 適用해 事故 當時 李 氏의 血中알코올濃度가 運轉免許 取消 水準인 0.148%였던 것으로 推定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警察이 위드마크 公式에 代入한 李 氏의 飮酒量이 不正確하다고 보고 犯罪 證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判斷한 것이다. 事故 後 美(未)措置 嫌疑에 對해서는 “事故 後 病院까지 걸어간 點과 病院 治療 過程을 보면 李氏가 直接 警察에 申告하지 못할 만큼 負傷이 重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有罪로 判斷했다.

李 氏는 裁判 뒤 取材陣과 만나 “1年 동안 힘들었다. (飮酒運轉을 하지 않았다는 點에 對해)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며 “나 때문에 廢止된 (放送) 프로그램의 스태프들에게 罪悚하다”고 말했다.

정지영記者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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