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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김병섭]大統領 牽制만큼 重要한 責任 國政 遂行|東亞日報

[詩論/김병섭]大統領 牽制만큼 重要한 責任 國政 遂行

  • 東亞日報
  • 入力 2017年 6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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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가리더십센터소장
김병섭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 國家리더십센터所長
李洛淵 國務總理가 聽聞委員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質問은 責任總理에 對한 意志와 腹案이었다. 최순실 國政 壟斷 事態와 같은 일이 다시 發生하지 않게 하려면 帝王的 大統領을 牽制하는 裝置가 必要한데, 憲法에 保障된 權限을 제대로 行使하는 責任總理가 된다면 어느 程度 可能하기 때문이다. 卽,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에 對한 部署權, 國務委員 任命提請權과 解任建議權, 그리고 內閣統轄權 等의 憲法的 權限을 適切히 行使할 수 있다면 大統領의 獨斷과 專橫을 效果的으로 防止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동안 이러한 權限을 行使하지 않고 그저 大統領을 代身하여 責任만 지는 ‘防彈總理’, ‘로봇總理’가 많았다. 甚至於 黃敎安 前 總理는 任命權者인 大統領의 期待에 副應하는 것만 責任性으로 認識하고, 최순실 等 秘線 實勢의 國政 壟斷을 막기는커녕 이에 對한 疑惑 提起에 對해 “不法에 該當하는 流言蜚語는 依法 措置도 可能하다”고 하여 總理의 責任을 放棄하였다. 그래서 國會와 國民은 任命同意權者인 國會의 期待에 副應하는 것도 責任性의 一部로 認識하고 ‘國民에 對한 責任’을 優先視하여 大統領의 憲法 및 法律 違反에는 분명한 反對를 밝히는 責任總理를 願하는 것이다.

그런데 大統領에 對한 牽制 못지않게 重要한 것은 國民을 위한 國政 修行이기 때문에, 責任總理制를 제대로 施行하려면 國務會議 活性化, 大統領과 國務總理의 定例會議 等 參與政府 때의 事例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 盧武鉉 前 大統領과 이해찬 前 總理는 國政 運營과 關聯하여 서로 엇拍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每週 月曜日 두 時間씩 午餐을 했다고 한다. 總理가 먼저 事案에 對한 意見을 整理해 日曜日까지 書面으로 보내면, 大統領이 읽고 午餐 때 意見을 말하고, 그것을 土臺로 總理가 그다음 날인 火曜日 國務會議를 主宰하는 形式이다. 現在 大部分의 部處가 世宗市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形態의 國政 運營이 더욱 必要하다.

하지만 總理의 國政統轄權을 擴大解釋하여, 總理를 首班으로 하는 內閣責任制로 運營하려는 試圖는 危險하다. 國民이 選出한 代表는 大統領이지 國務總理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憲法과 政府組織法이 各 部處의 業務管轄權을 所屬 長官에게 두는 責任長官制를 採擇하고 있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 大統領中心制 國家에서 責任總理制, 責任長官制를 實現하려면 이들 間의 關係를 슬기롭게 設定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 點에서 李洛淵 總理가 提示하는 方向은 흥미롭고 印象的이다. 그는 總理의 役割로 첫째, 國政 推進 速度와 部處 業務 速度, 둘째, 國政 方向과 各 部處의 方向, 셋째, 有關 部處 間 關係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을 提示했다. 特히 첫째와 둘째는, 大統領을 包含해 政權을 잡은 쪽에서는 變化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 그것을 任期 中에 마치려고 하는 反面 各 部處는 國政의 安定性을 强調하면서 그것을 보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追求하려 한다는 點에서 서로 衝突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키는 것을 國務總理의 役割로 設定하였다는 것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또 國會 與黨과 野黨 間의 葛藤을 調和하려는 試圖로도 理解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示唆點을 提示한다.

이러한 役割 設定은 때로는 大統領과 參謀陣을 包含한 靑瓦臺와 緊張關係를 形成할 可能性도 있다. 그래도 李洛淵 總理는 ‘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求하는 것을 공(恭)이라 하고, 훌륭한 道를 말하여 私心을 막는 것을 景(敬)’이라고 하는 孟子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國民에 對한 責任을 다하는 責任總理가 할 일이다.
 
김병섭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 國家리더십센터所長
#李洛淵 國務總理 #로봇總理 #黃敎安 前 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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