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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김재훈]公務員 任用과 退出, 壁을 허물자|동아일보

[詩論/김재훈]公務員 任用과 退出, 壁을 허물자

  • 東亞日報
  • 入力 2014年 5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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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KDI 연구위원
김재훈 KDI 硏究委員
‘관피아(官僚+마피아)’ 處方을 論하기에 앞서 原因에 對한 嚴密한 糾明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官僚는 우리 社會 곳곳에서 수많은 權限을 行使한다. 이 때문에 中小企業에서 大企業까지 退職한 公職者를 國家機關에 對한 로비窓口로 活用하려 한다. 여기에는 後任者가 前任者의 請託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前提가 必要하다. 서로 親分關係가 있고 未來에 自身도 同一한 立場에 섰을 때 後任者가 自身이 前任者의 請託을 들어준 것과 같이 해준다는 期待가 있을 때 請託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果然 무엇이 公職者들에게 그러한 期待를 갖게 하는 것일까.

그 裏面에는 바로 公職社會의 閉鎖性이 자리 잡고 있다. 停年 保障과 制限된 充員으로 오랜 期間 同一한 人物들이 公職社會에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剛한 紐帶感과 서로에 對한 믿음으로 形成된 一種의 暗默的 契約關係가 形成된다. 이를 위한 解決策은 쉽지 않다.

먼저 官피아 解消를 위해 行政考試制度의 廢止만 導入했다고 假定해보자. 그러면 새로운 人力을 民間 經歷職 等으로 充員하여 一見 公職社會의 閉鎖性이 緩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몇 年이 지난다 하더라도 如前히 公職社會의 閉鎖性은 크게 變하지 않을 것이고 大多數 公務員은 如前히 서로의 뒤를 봐줄 것이다.

한便 官피아 解消를 위해 政策 決定의 責任을 嚴格히 물을 수 있도록 公職人事制度를 바꾸거나 監査院 監査를 强化한다고 해보자. 現行 國家公務員法(第68條)은 能力의 不足이나 政策的 失手를 理由로 公務員 意思에 反한 人事上 不利益(降任 또는 免職)을 禁止하고 있다. 民間에서는 解雇를 면하기 어려웠을 貯蓄銀行 不實, 原電 非理, 블랙아웃 等 여러 事件 事故가 發生했지만 處罰받은 公務員은 거의 없었다. 왜 그럴까.

公務員이 免職處分을 받는다고 해보자. 該當 公務員은 國民年金의 3∼4倍에 該當하는 公務員年金受給權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책임질 만한 일은 公共機關이나 民間에 떠넘기는 行態를 보인다. 設或 책임질 일이 있더라도 公務員으로 構成된 公務員人事委員會가 免職決定을 하기란 쉽지 않다. 先例를 남길 境遇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家公務員法의 改正 乃至 廢止 없이는 이 또한 解決方案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官피아 解消를 위해 公職再就業制限과 같은 公職倫理法의 强化를 생각해보자. 이 境遇 退任 前 再就業 制限이 없는 部署로 一定 期間 옮겼다가 退職하거나 再就業 制限이 없는 系列社 或은 職責으로 再就業할 수 있다. 따라서 現實的으로 再就業 自體를 制限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綜合해보면 官피아 解消 方法은 任用과 退出의 側面에서 公職開放性을 擴大하는 것이다. 實際 各國의 資料를 分析한 結果 公職任用制度의 閉鎖性(考試制度, 停年 保障, 國家公務員法)李 높을수록 腐敗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은 主要 先進國들에 비해 公職任用 閉鎖性은 매우 높고 淸廉指數는 아주 낮다.

한때 優秀한 人材들로 우리 經濟의 成長을 主導했던 官僚 集團은 스스로 만든 閉鎖性으로 인해 自己淨化 機能을 喪失한 肥大한 恐龍이 돼버린 것이다. 아직도 우리 公職社會에는 많은 優秀한 人材들이 不撤晝夜 默默히 주어진 任務를 遂行하고 있지만 이들이 스스로 問題를 提起하고 改革할 수 있는 環境과 制度的 與件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公職社會의 自己淨化를 위해서는 公職의 開放性뿐만 아니라 公職遂行의 透明性을 擔保할 수 있는 制度를 導入해야 할 것이다. 職業公務員制의 도그마에 빠져 斷片的인 解決 方案만 固執하지 말고 綜合的인 接近 方式을 取해야만 構造的인 積弊를 一掃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김재훈 KDI 硏究委員
#官피아 #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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