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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種目-稅率 脂肪이 定하자”… 富益富 貧益貧 憂慮도|동아일보

“地方稅 種目-稅率 脂肪이 定하자”… 富益富 貧益貧 憂慮도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3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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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이런 改憲을 願한다] <2> ‘地方分權 改憲’ 地自體 목소리

“只今의 地方行政 體系는 옛날 軍服과 같다. 사람마다 體型이 다른데 똑같은 軍服을 입혀놓으면 不便할 수밖에 없다.”

政府가 推進하는 改憲 中 地方分權에 對한 意見을 묻자 손철웅 大田市 政策企劃官은 最近 詩가 推進한 ‘靑年就業 希望카드’ 事業을 例로 들었다. 靑年失業 對策 次元에서 1人當 最大 180萬 원을 使用할 수 있는 制度인데 中央政府와 協議하느라 政策 타이밍을 番番이 놓치고 있다는 것. 손 企劃官은 “市 豫算으로 推進하는 事業인데도 現行法上 社會保障制度를 新設, 變更하면 保健福祉部 長官과 一一이 協議토록 돼 있다. 地自體別 與件이나 特性을 反映한 自治分權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政治權에서 檢討하고 있는 地方分權 改憲의 骨子는 크게 △自治立法權 强化 △行政首都 憲法 明記 △地方稅 條例主義 △메가시티(Mega City) 育成 等이다. 地自體들은 自治立法權 外에는 조금씩 意見이 갈렸다.

○ 自治立法權 强化엔 한목소리

特定 分野에 한해 法律의 委任 없이도 地自體 條例로 規定할 수 있는 自治立法權 强化에 對해 大部分의 地自體는 贊成하고 있다. 福祉, 住宅, 敎育, 環境 等 住民들의 日常과 密着된 分野는 一線 地自體 公務員들이 中央部處에 비해 現場을 더 잘 안다는 論理다. 自治立法權이 强化되면 中央政府에 一一이 報告하는 時間을 아낄 수 있어 政策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長點도 있다는 것이다.

最近 安熙正 忠南道知事는 “2015年 메르스 事態는 中央의 指針을 기다리며 虛送歲月하는 것보다 地自體가 現場에서 指揮力을 發揮하는 게 훨씬 效果的이라는 事實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문순 江原道知事 亦是 “‘大韓民國은 分權國家다’라는 宣言的인 內容이 改憲에 담겨야 한다. 自治立法權을 憲法에 明示해 聯邦制 水準의 自治分權을 이뤄야 한다”고 强調했다.

○ 地方稅 條例主義는 ‘財政 隔差’ 憂慮

條例를 根據로 地方稅를 賦課할 수 있는 ‘地方稅 條例主義’에 對해선 地自體 間 意見이 엇갈린다. 現行 憲法은 第59條에서 租稅 種目과 稅率을 法律로 定하는 ‘租稅法律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地方稅 條例主義 導入을 主張하는 地自體는 地方分權 趣旨에 맞고 地域 實情에 맞게 稅源을 確保할 수 있다는 걸 내세운다.

예컨대 仁川市의 境遇 首都圈 埋立地와 火力發電所, 松島國際都市 液化天然가스(LNG)引受基地 같은 嫌惡施設이 적지 않아 環境이나 産業安全 分野 豫算이 增加하고 있지만 國費 支援은 不足한 便이다. 박찬훈 仁川市 政策企劃官은 “地域自願施設稅 課稅 對象을 法律이 아닌 條例로 定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釜山市 企劃行政官도 “地方稅 種目과 稅率, 徵收 方法에 對해 地方政府가 定할 수 있도록 해줘야 眞正한 財政分權이 確立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經濟力이나 人口 規模가 相對的으로 작은 地自體들은 地方세 條例主義가 오히려 地自體 사이에 財政 隔差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憂慮한다. 全南道廳 關係者는 “首都圈과 非首都圈 사이의 財政 隔差를 緩和할 수 있는 補完 對策을 마련하고 난 뒤에야 財政分權을 推進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서울과 京畿, 仁川 세 곳이 地方稅 總額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地方消費稅나 地方所得稅 稅率을 올리면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財政 隔差가 深化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 行政首都 明記, 贊反 갈려

憲法에 行政首都 條項을 明記하는 方案에 對해선 忠淸圈과 首都圈 廣域地自體들 사이에 意見이 갈렸다. 世宗市와 忠南道廳 等 忠淸圈 地自體들은 一齊히 歡迎했다. 이춘희 세종特別自治市長은 “世宗市는 애初 首都圈 問題를 解消하고 國家均衡發展을 위한 首都였으나 違憲 決定에 따라 都市로 縮小됐다. 行政首都 指定을 위한 改憲이 꼭 必要하다”고 말했다.

反面 行政首都에 힘이 실리는 걸 牽制하는 首都圈 地自體들은 이에 否定的이다. 仁川市 關係者는 “자칫 論難을 일으킬 수 있는 行政首都 憲法 明示는 不必要하다. 行政首都 規定은 憲法이 아닌 法律로 規定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蔚山市 關係者도 “地域 葛藤과 衡平性 問題가 불거질 수 있다”며 警戒했다.

○ 首都圈 地自體들 ‘메가시티’ 期待

與圈은 地方分權 次元에서 破格的인 規制 緩和를 통한 메가시티 育成을 改憲案에 넣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메가시티란 核心 都市를 中心으로 일일生活이 可能하고 機能的으로 連結된 人口 1000萬 名 以上의 廣域經濟圈을 말한다. 高齡化에 따른 地方經濟 衰落을 解決하는 方案으로 擧論된다. 지난해 7月 國政企劃諮問委員會는 ‘國政運營 5個年 計劃’을 發表하면서 “글로벌 競爭力을 갖춘 世界的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發表했다.

메가시티 育成案에 對해 南景弼 京畿道知事는 “競技와 서울을 하나로 합치고 首都圈 規制를 撤廢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反面 慶南道廳 關係者는 “자칫 首都圈 規制 廢止를 通한 首都圈 中心의 發展으로 이어져 나머지 地自體들이 疏外될 수 있다”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 / 大田=이기진 / 仁川=박희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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