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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草市, 山불 被害者 對象 2年間 財産稅 等 時勢 免除…度歲도 減免|東亞日報

束草市, 山불 被害者 對象 2年間 財産稅 等 時勢 免除…度歲도 減免

  • 뉴스1
  • 入力 2019年 6月 25日 10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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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청사 © News1
束草市廳 廳舍 ⓒ News1
?江原 束草市(市長 金哲秀)가 山불被害者를 對象으로 財産稅, 自動車稅, 住民稅 等 時勢를 免除한다.

25日 詩에 따르면 山불로 滅失 또는 破損된 住宅·建築物과 代替 取得하는 住宅·建築物(附屬土地 包含), 立木·農産物·構造物 等의 被害面積에 對한 財産稅를 2年間 免除한다.

山불被害로 廢車하는 自動車와 代替 取得하는 自動車에 對한 自動車稅, 山불被害를 입은 個人과 法人의 菌等分 住民稅와 中小企業, 小商工人에 對한 財産分·從業員분 住民稅도 2年間 免除한다.

이미 納付한 時勢가 있는 境遇에는 還給하고, 被害事實을 虛僞로 申告해 減免받은 境遇에는 追徵한다.

減免案에 따른 時勢 減免液은 6億7700萬원으로 豫想된다.

한便 江原道議會는 山불 被害者 道稅 減免 同意案을 지난 11日 議決함에 따라 取得稅, 登錄免許稅, 地域自願施設稅 等 道稅를 減免하고 있다.

市 關係者는 “山불被害 住民들에게 實質的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積極的인 弘報와 案內를 통해 地方稅 減免 支援策이 圓滑히 推進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束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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