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審서 1年6個月∼2年刑 宣告
三星바이오로직스의 粉飾會計 關聯 檢察 搜査를 앞두고 證據를 湮滅한 嫌疑로 起訴된 삼성전자 任員들에게 1審에서 實刑이 宣告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4部(部長判事 소병석)는 9日 證據湮滅 敎師 等의 嫌疑로 起訴된 三星電子 李某 副社長(56)에게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三星電子 事業支援 태스크포스(TF)의 朴某 副社長(54)과 金某 副社長(54)은 各各 懲役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宣告 前 被告人들에게 “萬若 部下 職員이 上司의 指示를 適法 不法을 따지지 않은 채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盲目的으로 遂行하는 것이 三星의 文化라면 世界的 企業으로 持續 成長하는 데 바람직한지 疑問”이라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또 宣告 理由를 說明하면서 “被告人들은 엄청난 量의 資料 一切를 그룹 次元에서 組織的이고 大大的으로 湮滅 隱匿하게 했다”며 “證據들이 湮滅돼 (粉飾會計 疑惑에 關한) 眞實을 發見하는 데 支障을 招來할 危險이 發生했다”고 말했다. 다만 裁判部는 “三星바이오의 粉飾會計 疑惑에 對한 判斷을 내린 것이 아니라 證據湮滅 事件에 對해서만 判斷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지난해 5月 이 副社長의 指示가 朴, 金 副社長을 거쳐 三星바이오와 그 子會社로 傳達돼 證據湮滅이 이뤄졌다고 判斷해 이 副社長 等을 裁判에 넘겼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