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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菅委側 “選菅委 解釋을 政治的 意圖라고 하는 건 모든 選出職 公務員 存立根據 흔드는 일”|東亞日報

選菅委側 “選菅委 解釋을 政治的 意圖라고 하는 건 모든 選出職 公務員 存立根據 흔드는 일”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4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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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落馬 後暴風]與指摘 條目條目 反駁, “比例代表議員 選擧區는 全國區”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7日 金起式 全 金融監督院長 關聯 疑惑에 對한 決定을 “輿論몰이式 政治的 解釋”이라고 본 더불어民主黨 一部 國會議員의 主張에 對해 “國會議員을 包含한 選出職 公務員의 存立 根據를 흔드는 일”이라고 反駁했다. 이는 동아일보의 問議에 對해 選菅委가 答한 것이다.

選菅委는 于先 寄附 行爲를 制限한 公職選擧法 第113條의 解釋에 對한 問題 提起가 過度하다는 與黨의 主張을 反駁했다. 選菅委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國會議員 任期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다음 選擧에 出馬하는지는 重要하지 않다”며 “比例代表 國會議員의 選擧區는 全國區”라고 反駁했다. 公職選擧法 第113條에 따르면 國會議員은 選擧區 안에 있는 사람이나 機關에 寄附 行爲를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 議員들은 “金 前 院長은 特定 地域區의 候補가 아니었고, 寄附한 時點도 20代 總選 公薦에서 탈락한 뒤여서 選擧에 影響을 미칠 수 없었다”면서 ‘過剩解釋’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選菅委는 2016年 金起式 全 金融監督院長이 政治後援金 殘金을 自身이 所屬된 硏究團體에 寄附하는 게 適法한 것인지 質疑한 데 對해 “從前의 範圍를 벗어난 額數의 金錢을 特別會費 等의 名目으로 非營利法人에 提供하는 것은 違法”이라고 回信했었다. 選菅委 側이 말하는 이 ‘從前의 範圍’는 金 前 院長이 寄附한 硏究團體의 規約에 따라 月 會費 20萬 원, 硏究基金 1000萬 원 水準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金 前 院長은 國會議員 任期 終了 直前 硏究基金의 5倍인 5000萬 원을 한番에 後援해 從前의 範圍를 超過했다고 본 것.

中央選菅委 全體會議에 參席한 한 選菅委員은 동아일보에 “憲法上 獨立機關인 選菅委의 有權解釋을 ‘意圖가 있다’는 式으로 몰아가는 것은 結局 ‘選擧의 公正性’에 對한 疑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主張했다.

다만 金 前 院長이 2016年 政治資金會計報告書를 提出한 뒤 2年間 違法 素地가 있는데도 選菅委가 問題 提起를 하지 않았다는 指摘에 對해 “批判을 謙虛히 受容한다”고 밝혔다. 選菅委 關係者는 “2016年에는 19代 國會議員 會計報告 外에도 20代 國會議員 選擧 選擧費用 實査 等 調査 對象이 180餘 個에 達해 精密하게 會計報告를 確認하는 데 限界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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