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水産廳 所屬 漁業指導船이 自國 領海를 侵犯했다며 韓國 漁船을 들이받아 沈沒시킨 事件이 發生했다.
26日 午前 7時 50分頃 釜山 機張郡 代辯港 東쪽 31마일(藥 50㎞)地點인 韓國과 日本의 排他的 經濟水域(EEZ) 接境 海上에서 操業中이던 釜山船籍 小型 汽船底引網 漁船 동진호(25t·船長 이영은·43)가 日本 水産廳 所屬 漁業指導船 하쿠마루號(1000t級)의 뱃머리에 부딪혀 沈沒했다.
동진호에 타고 있던 船長 李氏 等 船員 4名은 배가 顚覆되면서 물에 빠졌으나 隣近 海域에서 操業中이던 釜山船籍 汽船底引網 태창호(27t級)에 依해 모두 救助됐다.
울산해경은 이날 事故가 日本 漁業指導船이 동진호가 日本 領海를 侵犯했다며 檢問을 要求했지만 동진호가 이에 應하지 않고 韓國 領海로 달아나자 뒤쫓아가는 過程에서 동진호와 부딪혀 일어난 것으로 보고 船員들을 相對로 正確한 事故經緯를 調査中이다.
99年 1月 妥結된 韓日漁業協定에 따르면 他國의 船舶이 自國 EEZ를 侵犯할 境遇 拿捕해 船員들을 相對로 侵犯經緯 等을 調査하도록 돼 있으나 동진호 船員들은 日本 領海를 侵犯하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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