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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 구글·애플·원스토어 事實調査…“特定 決濟方式 强制”|東亞日報

放通委, 구글·애플·원스토어 事實調査…“特定 決濟方式 强制”

  • 뉴시스
  • 入力 2022年 8月 9日 15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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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通信委員會는 特定한 決濟方式 强制 等 앱 마켓事業者의 禁止行爲 違反事項을 確認하기 위해 事實調査에 着手한다고 9日 公式的으로 밝혔다.

放通委는 지난 5月 17日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改正 電氣通信事業法令 違反 與否를 把握하기 위한 實態點檢을 實施해왔다. 그 結果 放通委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個 앱 마켓사 모두 禁止行爲를 違反한 素地가 있다고 判斷했다. 事實調査는 오는 16日부터 進行할 豫定이다.

放通委는 3社가 制限的 條件을 賦課해 統制하는 特定한 決濟方式(內部決濟)만을 許容하고, 그 外 決濟方式(外部決濟)을 使用하는 앱 開發社의 앱 登錄·更新을 拒否하는 行爲가 特定한 決濟方式을 强制하는 行爲에 該當할 素地가 있는 것으로 判斷했다.

特히 구글·애플이 內部決濟 中 앱 開發社가 提供하는 決濟方式(第3字 決濟)에 差別的 條件을 賦課하거나 使用 節次를 不便하게 하는 行爲는 結果的으로 特定한 決濟方式(自社決濟)을 强制하는 行爲에 該當할 素地가 있다고 봤다. 兩社가 앱 審査期間이나 具體的 審査 遲延 事由를 앱 開發社에 告知하지 않는 等 앱 審査 節次에도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把握했다.

放通委는 “이番 事實調査를 通해 이 같은 行爲가 特定한 決濟方式을 强制하는 行爲에 該當하는지 與否를 明確히 밝힐 것”이라며 “事實調査 結果 特定한 決濟方式 强制 等 禁止行爲 違反 事項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면 是正命令이나 課徵金 賦課 等 嚴正하게 措置할 計劃”이라고 傳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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