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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營業店 閉鎖할때 顧客에 한달前 알려야|동아일보

銀行 營業店 閉鎖할때 顧客에 한달前 알려야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4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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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移動店鋪 等 代案 義務化

앞으로 銀行이 營業店을 없앨 때는 1個月 前 顧客에게 閉店 計劃을 알리고 移動店鋪 等 代替手段을 마련해야 한다.

銀行聯合會는 25日 受信專門委員會를 열고 이러한 內容을 담은 ‘銀行 店鋪 閉鎖 關聯 共同 節次’를 6月 1日부터 實施하기로 했다. 只今은 銀行이 自律的으로 만든 節次에 따라 店鋪 閉鎖를 決定한 뒤 事前 告知 없이 閉店하고 있다. 高齡層이 많은 外郭 地域에서 銀行 店鋪가 쉽게 없어져 消費者들의 不便이 커지고 있다는 指摘이 많았다.

銀行들은 앞으로 內部 分析과 影響評價를 통해 該當 地域에 非對面 去來를 不便해하는 高齡層 顧客이 얼마나 있는지, 閉店 後 消費者들이 不便을 겪지 않도록 利用할 代替手段을 마련할 수 있는지 等을 檢討해야 한다. 店鋪 閉鎖가 決定되면 閉店 1個月 前부터 顧客에게 文字메시지나 電話 等으로 알려야 한다. 地域 特性에 맞게 移動店鋪, 現金自動入出金機(ATM) 等 代替手段度 마련해야 한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銀行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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