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日 法査委서 强行處理한 ‘對北傳單禁止法’, “國際團體는 ‘人道主義 遮斷法’으로 본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268

..

8日 法査委서 强行處理한 ‘對北傳單禁止法’, “國際團體는 ‘人道主義 遮斷法’으로 본다”

  • 신인균 自主國防네트워크 代表

    入力 2020-12-09 11:32:26

  • 글字크기 설정 닫기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동아db]

    宋永吉 國會 外統委院長. [東亞db]

    大韓民國은 憲法에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基本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國家임을 分明히 明示하고 있는 나라다. 自由民主主義 理念을 採擇한 世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大韓民國은 憲法에 人權과 表現의 自由를 保護한다는 條項을 明文化하고 있다. 

    우리는 憲法에서 保障하는 人權과 表現의 自由 德分에 오늘날 한 人間으로서 그 尊嚴性을 保障받고 하고 싶은 말과 行動을 자유롭게 하고 산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大統領을 辱하는 것은 民主社會에서 主權을 가진 市民의 當然한 權利”라고 말했다. 現 政府의 一部 構成員들과 極盛 支持者들은 입으로는 노무현 精神을 繼承한다면서도, 大統領에 對한 批判은 絶對 容納하지 않는다. 온라인 空間을 통해 組織化한 그들은 大統領에 對한 非難을 發見하면 그 非難의 主體가 한때 같은 陣營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絶對 봐주지 않고 非難과 威脅을 쏟아낸다. 自身들이 支持하는 政治人을 神聖不可侵의 領域으로 들여다 놓은 이들 앞에 憲法이 말하는 人權이나 表現의 自由 따위는 存在하지 않는다.

    對北傳單禁止法은 ‘金與正 下命法’?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 特定 政治人이나 政治 勢力을 支持하고 應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個人의 自由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擴大되어 特定 政治人 또는 勢力을 聖域化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自身들의 意見에 同意하지 않는 他人의 尊嚴性을 해치거나 表現의 自由를 侵害하면 이것은 憲法과 刑法을 違反한 犯法 行爲가 된다. 그런데 이런 違憲的인 行態가 다른 곳도 아닌 法을 만드는 立法府에서 벌어졌다. 

    12月 8日, 더불어民主黨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른바 ‘對北傳單禁止法’으로 불리는 南北關係 發展에 關한 發展에 關한 法律 一部 改正案을 野黨의 反對 속에 强行 處理했다. 벌안 發意者는 더불어民主黨은 宋永吉 議員, 金大中 前 大統領의 아들인 金弘傑 議員(無所屬)이다. 改正 法案은 軍事分界線 一帶에서 北韓을 向한 擴聲器 放送이나 傳單 撒布 行爲를 全面 禁止하는 內容이 骨子다. 萬若 어기면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한다는 條項도 넣었다. 

    이 法案은 이른바 ‘金與正 下命法’으로 불린다. 北韓 金與正이 지난 6月 4日, 談話文을 통해 脫北團體들의 對北 傳單 撒布를 猛非難하며 ‘南朝鮮 政府는 對北傳單 撒布를 막을 法이라도 만들라’고 要求했고, 그 다음날 金弘傑 議員이 앞장서서 法案을 發議하고, 여기에 國會 外交統一委員長人 宋永吉 議員이 加勢하면서 上程됐다. 



    더불어民主黨은 이 法을 지난 8月 臨時國會에서 處理하려 했지만 野黨의 强力한 反撥에 부딪혔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이 法案이 異見을 調整할 必要가 있다며 在籍委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으면 最長 90日間 案件調停委를 構成해 審査하도록 規定한 法令을 根據로 이 法의 處理를 막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2月 1日附로 90日이 지났다”면서 該當 法案을 單獨으로 處理했다. 90日間 調停위는 열리지 않았고, 與黨은 기다렸다는 듯이 單獨으로 法案을 處理해 本會議에 上程했다. 

    앞서 野黨 議員들은 國會 外交統一委員에서 ‘金與正 下命法’이라고 非難하자 宋永吉 委員長은 “5選 國會議員이 發議한 法案이다. 金與正의 下命이라도 받아서 發議했겠는가? 最小限의 禮儀를 지키라”며 野黨 議員들을 꾸짖었고, 與黨 外統委 幹事인 金映豪 議員은 이러한 拙速 處理의 背景이 ‘매우 時急한 問題이기 때문’이라고 强調했다. 北韓의 獨裁 勢力에 對한 批判과 北韓 住民에 對한 外部 情報의 流入 手段을 遮斷하고 處罰하는 것이 ‘매우 時急한 問題’라는 認識에 이것이 果然 大韓民國 國會에서 나온 말인지 눈과 귀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었다.

    人道主義的 支援 遮斷 惡用 可能性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동아db]

    이른바 ‘對北傳單禁止法’으로 불리는 南北關係 發展에 關한 發展에 關한 法律 一部 改正案을 發議한 金弘傑 無所屬 議員. [東亞db]

    自由民主主義 國家인 大韓民國의 國會에서 國民의 表現의 自由와 尊嚴性 保護라는 憲法的 秩序를 무너뜨리는 法案이 常任委를 通過했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世界 各國 人權團體들이 들고 일어났다. 

    世界 最大의 人權團體로 UN 人權理事會와 密接하게 協力하고 있는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뉴욕 現地時刻으로 12月5日, 聲明을 發表하고 韓國 政府를 猛非難했다. 이 團體가 北韓이나 시리아 같은 不良國家가 아닌 自由民主主義 國家이자 G20에 屬하는 國家의 政府를 相對로 正式 批判 聲明을 낸 것은 대단히 異例的인 일이다. 

    HRW는 韓國 與黨이 推進하는 對北傳單撒布禁止法이 施行될 境遇, 韓國人들의 表現의 自由가 侵害될 것이며, 北韓에 對한 人道主義的 人權 活動을 犯法 行爲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指摘하며 砲門을 열었다. 

    HRW는 聲明에서 “韓國 國會 外交統一委員會를 通過한 이 法案은 政府 許可 없이 廣告宣傳物과 印刷物, USB 等 補助記憶媒體를 비롯하여 그 밖의 現金이나 財産上 利益이 되는 物件을 北韓으로 보내는 行爲에 對해 3年 以下의 懲役을 받을 수 있도록 規定했다”고 具體的인 內容을 紹介한 뒤 “이처럼 模糊한 用語로 만들어진 法은 北韓으로 보내는 食料品이나 醫藥品 等 다른 物件까지 規制하는 것으로 解釋되어 人道主義的 支援을 遮斷하는데 惡用될 수 있다”고 批判했다. 

    脫北 團體들은 對北傳單에 다양한 外部 情報가 담긴 USB와 메모리 카드를 비롯해 現金과 醫藥品, 甚至於 農事에 必要한 씨앗도 보내는데, 最近 美 國務部와 UN 人權理事會, 國際 人權團體들이 밝힌 것처럼 이러한 外部 情報와 文物의 北韓 流入은 北韓 住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批判的 思考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北韓 獨裁 政權을 흔드는데 매우 效果的인 手段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러한 外部 情報와 文物의 流入에 反對하는 것은 北韓 獨裁 政權과 그를 追從하는 勢力뿐이다. 모든 外部와의 接觸을 遮斷한 채 모든 住民을 對象으로 嬰幼兒 때부터 體系的인 洗腦 敎育을 벌여 專制的 獨裁 國家를 維持하고 있는 北韓 政權에게 있어 外部 情報 流入은 體制를 흔드는 重大한 威脅 要素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美 國務部와 議會는 最近 對北 情報 流入과 關聯된 豫算을 大幅 增額했고, 國際人權團體 亦是 國內 脫北團體들과 連繫해 北韓에 對한 情報?物資 流入 擴大를 꾀해 왔다. 이러한 過程에서 北韓의 反撥은 充分히 豫想된 것이었지만, 國際人權團體들은 韓國政府와 與黨이 北韓만큼이나 反撥한 것을 놓고 當惑感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韓國政府는 UN 人權理事會의 對北人權決議案에 每番 棄權 中이며, 이番에 國會 常任委에서 對北傳單禁止法을 통과시킨 것 外에도 對北 人權 運動을 벌이고 있는 脫北團體들에 對해 全方位的인 事務檢査를 벌여 이들 團體를 壓迫하고 있다. 이에 對해 UN 人權最高代表事務所(OHCHR)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北韓人權特別報告官은 韓國 政府에 여러 次例 國際人權法과 憲法, 北韓人權法 違反에 對해 警告했다. 

    政府는 “一部 團體가 對北傳單을 撒布하며 그들의 表現의 自由를 行使하는데, 이것 때문에 接境 地域에 사는 260萬 住民의 生命과 財産權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行爲 때문에 南北韓 緊張이 高調되고 接境地域 住民이 威脅을 받고 있다”며 UN과 對立角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全 世界가 지켜보고 있다. HRW의 聲明 亦是 이러한 狀況 속에서 나온 것이다. 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局長은 VOA(美國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韓國政府에 對한 憤怒를 濾過 없이 吐해냈다. 시프턴 局長은 “韓國 政府는 自國民의 基本權 行事를 保護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데 더 關心이 많은 것 같다”고 嘲弄하며 “이 法案은 南北 兩側 國民 모두에게 큰 被害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韓國政府는 自國民을 彈壓해 金正恩의 好感을 사려는 잘못된 政策을 廢棄해야 한다”고 聲討했다. 

    國際 人權團體의 이 程度 水位 非難 聲明은 北韓의 김정은을 비롯해 化學武器로 自國民을 죽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大統領, 國民 生活을 破綻으로 밀어 넣고 反對派를 닥치는 대로 잡아넣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와 같은 ‘글로벌 公認 惡黨’들에게나 주어지던 ‘惡黨 認證書’ 같은 것이다. 그런 認證書를 自由民主主義 國家를 標榜하는 大韓民國이 받은 것이다. 都大體 昨今의 이 나라가 憲法에 規定한 自由와 人權, 法治와 正義라는 價値에 依해 돌아가고 있는 大韓民國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댓글 0
    닫기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