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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울 自身 없다”…6살 아들 殺害한 親母 2審도 懲役 10年|東亞日報

“잘 키울 自身 없다”…6살 아들 殺害한 親母 2審도 懲役 10年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2月 21日 07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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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憂鬱症으로 自身의 6歲 아들을 殺害한 뒤 極端的 選擇을 試圖한 40代 엄마가 抗訴審에서도 懲役 10年을 宣告받았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 第3-3刑事部(許孃尹·원익선·김동규 高法判事)는 殺人嫌疑로 起訴된 A 氏(41·女)에게 原審과 같은 重刑을 維持했다.

A 氏는 지난해 3月30日 午前 7時35分頃 京畿 華城市 기안同意 居住地에서 자고 있던 아들 B 軍(6)을 목 졸라 殺害한 嫌疑를 받는다.

A 氏 男便은 出勤 後 아들의 幼稚園으로부터 “B 軍이 登院하지 않았다”는 連絡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아가 쓰러져 있는 帽子를 發見했다.

A 氏는 意識이 稀微한 狀態로 隣近 病院으로 옮겨져 治療를 받았지만, B 君은 結局 숨졌다.

A 氏는 數年 前부터 攻擊的 行動을 자주 하는 아들 養育에 負擔을 느끼던 中 犯行 前날 幼稚園으로부터 “아이가 攻擊性과 暴力性이 剛하고 注意가 散漫하다”는 말을 듣자 ‘잘 키울 自身이 없다’는 생각에 함께 죽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 調査됐다.

現場에선 “너무 힘들다. 아들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內容의 遺書도 發見된 것으로 알려졌다.

A 氏는 10餘 年 前 憂鬱症 診斷을 받고 藥을 服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1審은 “父母라 할지라도 子女의 生命을 任意로 빼앗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면서 懲役 10年에 5年間의 保護觀察을 宣告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1審과 比較해 量刑條件에 變化가 없고 原審量刑이 裁量의 合理的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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