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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 “韓明淑事件 參考人, 大檢 監察部가 直接 調査하라”|동아일보

秋美愛 “韓明淑事件 參考人, 大檢 監察部가 直接 調査하라”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6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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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情事件 調査經過度 보고 指示
法務部 “檢察廳法 8兆 根據한 指示”
大檢, 公式 立場 내놓지 않아

秋美愛 法務部 長官(寫眞)李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政治資金法 違反 事件과 關聯한 參考人 調査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大檢察廳 監察部에서 하라고 18日 指示했다. 尹錫悅 檢察總長의 指示로 이 事件 關聯 陳情이 大檢 監察部가 아닌 서울中央地檢 人權監督官室에 配當된 지 17日 만이다.

18日 秋 長官은 한 前 總理의 政治資金法 違反 事件 關聯 參考人을 大檢 監察部가 直接 調査하라고 指示했다. 또 이미 서울中央地檢 人權監督官室에 配當된 陳情 事件에 對한 調査 經過도 大檢 監察部에 報告하도록 했다.

앞서 한 前 總理에게 不法 政治資金을 건넨 고 한만호 前 한신건영 代表의 同僚 收監者였던 A 氏가 4月 ‘證據造作 等의 檢察 不條理를 調査해 달라’는 趣旨로 法務部에 陳情을 냈다. 當時 法務部는 이 鎭靜을 大檢察廳으로 보내 監察部가 調査하도록 했는데 尹 總長이 이를 다시 서울中央地檢 人權監督官室로 내려보낸 바 있다. 秋 長官이 18日 大檢 監察部가 直接 調査하라고 指示한 參考人은 A 氏와는 다른 한 前 代表의 同僚 收監者 B 氏다.

法務部는 秋 長官의 指示에 對해 “社會的 耳目이 集中된 事件의 迅速한 進行과 處理를 위해 내린 決定”이라며 “檢察廳法 8條에 根據해 내린 指示”라고 말했다. 檢察廳法 8條는 “法務部 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하고 具體的 事件에 對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大檢은 秋 長官이 參考人과 關聯해 내린 指示는 搜査가 아니고 調査人 데다 法務部에 正式으로 接受됐던 陳情 事件과는 다른 內容이어서 長官의 指揮權 發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雰圍氣다. 參考人 B 氏는 自身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大檢 監察部에서 調査한다면 調査에 應할 意思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 氏는 한 前 總理에 對한 裁判이 進行될 當時 檢察이 한 前 總理에게 不利한 趣旨의 陳述을 하라고 懷柔하고 壓迫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한 前 總理 事件은 2015年 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을 통해 有罪가 確定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記者
#秋美愛 法務部 長官 #韓明淑 前 國務總理 #政治資金法 違反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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