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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이현우]國會, 先進化法 탓하면 또 爬行한다|동아일보

[詩論/이현우]國會, 先進化法 탓하면 또 爬行한다

  • 東亞日報
  • 入力 2016年 5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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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 韓國選擧學會長
憲法裁判所가 ‘國會先進化法(改正 國會法)’에 對한 權限爭議審判을 却下함으로써 새로 開院하는 20代 國會가 法案 議決을 놓고 또다시 跛行에 빠질 可能性이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生硬한 3黨 體制로 出發하는 20代 國會의 展望은 어둡기만 하다. 常時聽聞會 法案에 對한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로 政治權이 梗塞 局面으로 바뀌었다. 野黨들은 與黨인 새누리黨은 眼中에도 없고, 靑瓦臺를 겨냥한 非難의 論評을 쏟아내고 있다. 또다시 野黨 對 大統領이라는 지겨운 政治 葛藤의 構圖로 還元된 것이다.

只今 새누리黨의 속내는 現行 先進化法이 20代 國會에서 野黨聯合의 政治 壓迫을 防禦할 手段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立場에서는 違憲 決定이 났더라면 實利的으로 도움이 되었겠지만 却下 決定은 法 修正을 反對했던 自身들의 主張과 一致한다는 點에서 滿足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20代 國會에서 先進化法 改正을 推進할 政黨은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事實 現在 國會議席 分布에서 與野 合意 없이 爭點 法案의 定足數인 180席(在籍議員 5分의 3)의 聯合을 만드는 것이 不可能하다.

그런데도 20代 國會에서 政黨들이 先進化法을 빌미로 다시 政治攻勢를 하면 跛行을 招來할 뿐이다. 于先 이 法의 導入 趣旨를 봐도 政治攻勢에 나설 理由가 없다. 18代 國會까지 多數決을 내세운 與黨의 國會 運營과 이에 反撥하는 野黨의 反復的인 極限 對立은 해머와 催淚彈이 登場하는 地境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國民의 剛한 政治的 不信에 屈服하여 19代 國會부터 適用된 것이 國會先進化法이다.

이 法의 趣旨는 國會가 多數決뿐만 아니라 合意的 意思決定 方式을 尊重해야 한다는 것이다. 合議制 方式에서는 다양한 意見이 反映돼 代表性이 높다는 點에서 國會 運營에 반드시 適用되어야 하는 原則이다. 오랫동안 多數決 決定 方式에 익숙한 政治文化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社會가 多分化할수록 强調되는 價値다.

多數決은 多數에 依한 橫暴가 問題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國會先進化法은 多數의 一方的 權力과 少數의 逸脫的 抵抗의 惡循環을 解決할 수 있는 方案임에 틀림없다.

與黨은 先進化法을 볼모로 한 野黨이 植物國會를 만들었다고 非難하고 法 改正을 主張했다. 하지만 그러한 理由로 合意를 바탕으로 하는 超多數制(super majority)의 原則을 抛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制度가 아니라 運營의 問題이기 때문이다. 問題는 大統領의 絶對的 影響力 아래 놓여 合意의 餘地가 거의 없는 與黨과, 代案을 提示하지 못한 채 大統領 反對에 汨沒한 野黨의 限界로 인해 先進化法이 肯定的으로 作動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與野 各 黨의 本質的인 內的 變化가 없다면 法 改正이 國會를 改善시킬 것이라는 保障은 없다. 오히려 現行 3黨 體制에서 政黨聯合의 混亂이 加重될 可能性이 더 크다.

先進化法 以前에도 合意 原則은 重視돼 왔다. 새삼스레 先進化法이 合意를 明文化했기 때문에 國會가 제대로 運營되지 못했다는 主張은 事實을 歪曲하는 것이다. 元來 交涉團體 간 議事日程이 合意되어야 國會가 開院할 수 있고, 本會議뿐만 아니라 常任委員會에서도 與野幹事 間 合意가 있어야 審議法案 上程이 可能하다. 先進化法 以前에도 國會 運營의 基本 原則은 合意였다는 點에서 공연히 先進化法 때문에 國會 運營이 痲痹된다고 主張하는 것은 핑계에 不過하다.

20代 國會 運營이 始作부터 이 問題 때문에 跛行을 거듭할 境遇 자칫 總選으로 보여준 國民들의 政治權에 對한 不滿이 더욱 增幅될 것이 憂慮된다. 元來 政治의 目標價 相對方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妥協을 통한 協力이라는 點을 되새기고 合意 精神을 살려 나가야 한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 韓國選擧學會長
#國會先進化法 #憲法裁判所 #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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