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日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專用面積의 30%까지 늘릴 수 있다.
當初 立法 豫告됐던 增築 面積을 9坪까지로 制限하는 條項은 削除됐다.
이에 따라 中大型 아파트의 리모델링 事業이 活性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建設교통부는 이런 內容의 住宅法 施行令 改正案을 마련해 國務會議 議決 等을 거쳐 다음 달 13日부터 施行한다고 8日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共同住宅을 리모델링할 때 該當 住宅이 位置한 地方自治團體의 建築委員會는 △建物構造 △基礎施設物 △建蔽率(垈地面積 對備 建物 1層 바닥面積의 比率) △容積率(垈地面積 對備 建物 總面積의 比率) 等을 考慮하되 專用面積의 30% 範圍까지 增築을 許容할 수 있다.
이 基準을 適用하면 △專用面積 18坪 아파트는 5.4坪 △25.7坪은 7.7坪 △35坪은 10.5坪까지 늘릴 수 있다.
따라서 專用面積 25.7坪인 33坪型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40坪型臺 아파트로 늘릴 수 있다.
建交部는 “無分別한 再建築을 막고 建物의 使用年限을 늘려 資源浪費를 줄이자는 趣旨로 리모델링 制度를 導入했지만 最近 3年間 實際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350家口에 그쳤다”며 “이番 措置로 再建築이 事實上 어려운 中大型 아파트의 리모델링 推進이 活氣를 띨 것”이라고 展望했다.
建設業界도 政府의 各種 再建築 規制 强化로 事實上 再建築 推進이 어려워진 10∼15層의 重層 아파트 團地 가운데 相當數가 리모델링으로 돌아설 可能性이 크다고 내다봤다.
不動産114에 따르면 再建築 事業承認이 나지 않은 首都圈의 重層 再建築 對象 아파트는 50個 團地, 4萬2045家口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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