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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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民主化 宣言 (六二九民主化宣言), 略稱 6·29 宣言 (六二九宣言)은 1987年 6月 抗爭 直後인 6月 29日 民主正義黨 의 代表 盧泰愚 直選制 改憲要求를 받아들여 發表한 特別 宣言이다.

背景 [ 編輯 ]

權力을 簒奪한 新軍部의 執權 [ 編輯 ]

10·26 事件 으로 朴正熙 大統領이 暗殺되자 維新體制 는 崩壞의 危機에 直面하였고, 全斗煥 을 爲始한 新軍部 勢力은 12·12 事態 를 통해 朴正熙 大統領을 弑害한 事件인 10.26 事件의 搜査를 妨害를 하고 早期에 終結하려했던 舊軍部를 몰아내고 權力을 掌握하였다. 전두환은 維新憲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選出되어 大統領 에 就任하였다. 以後 第8次 憲法改正을 통해 第5共和國 이 出帆하였다. 第5共和國의 憲法은 間接 選擧를 통한 7年 單任制의 大統領이 國家 元首와 政府 首班의 地位를 갖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었고, 이 外에도 國會 解散權, 非常措置卷, 憲法改正提案權 等의 權限을 大統領에게 주어 大統領에게 偏向된 權力 構造를 보이게 되었다. [1]

民主化를 要求하는 全國的인 示威 [ 編輯 ]

經濟的으로 여유로워지고 市民意識이 높아짐에 따라, 天賦人權 敵人 權利를 主張하는 國民들의 要求가 始作되었다. 1985年 6.25 戰爭 以後 最初의 同盟 罷業인 九老同盟罷業 이 일어나는 等, 民主主義에 對한 要求는 漸次 커져가고 있었다. [2] 1987年 1月 14日 에는 박종철 拷問致死 事件 이 벌어지자 連日 示威가 그치지 않았다. 한便, 6月 10日 全斗煥 政權은 第5共和國 憲法에 따라 間接 選擧로 치를 豫定이었던 大統領 選擧 의 候補로 노태우를 指名하고자 하였다. 市民들은 이 날을 期해 直選制 改憲을 要求하는 大大的인 示威를 計劃하였다. 6月 9日 延世大學校 在學生이던 李韓烈 이 示威 途中 催淚彈 에 맞아 重態에 빠지자 [3] 市民들의 憤怒는 極에 達하게 되었고 6月 10日 全國的인 示威가 開催되었다.

下達된 鎭壓 命令에 郡內 反撥 [ 編輯 ]

6月 내내 直選制 改憲을 要求하는 市民들의 示威가 繼續되자 6月 19日 陸軍參謀總長 발 ‘作戰命令 第87-4號’李 軍에 下達된다. [4] 首都圈 및 後方에 特作部隊를 配置, 戒嚴司를 運用, 首都 機械化 師團과 航空旅團에 陸軍 支援, 發砲 命令은 陸軍本部에 建議만으로 承認이 그 內容이었다. [4] 內戰 狀態로 번질 수 있는 流血 事態를 憂慮한 민병돈 特典司令官이 命令 取消를 고명승 保安司令官을 通해서 전두환 大統領에게 建議한다. [4] 特戰司令官은 命令이 取消되지 않으면 707大隊 로 靑瓦臺를 占領하는 쿠데타까지 念頭에 둔 狀況이었다. [4] 郡內 反撥 輿論을 傳達받은 大統領은 作戰 命令은 엄포用으로 下達하였으나 軍을 出動 시키지는 않는다. [4] 그리고 며칠 後 29日 盧泰愚 는 6·29 民主化 宣言을 통해 直選制 改憲 要求를 受容한다고 發表한다.

宣言 內容 [ 編輯 ]

  1. 大統領直選制 改憲을 통한 1988年 2月 平和的 政權移讓
  2. 大統領選擧法 改正을 통한 公正한 競爭 保障
  3. 金大中 의 赦免復權과 時局關聯事犯들의 釋放
  4. 人間尊嚴性 尊重 및 基本人權 신장
  5. 自由言論의 暢達
  6. 地方自治 및 敎育自治 實施
  7. 政黨의 健全한 活動 保障
  8. 果敢한 社會淨化措置의 斷行

5共和國의 內閣制 憲法草案 作成에 參與했던 高麗大學校 敎授 한승조 의 證言에 따르면, 6·29 宣言文 草案은 박철언 이 作成했고, 박철언의 主導下에 노재봉 , 李洪九 , 김학준 等 當時 서울大學校 敎授팀이 參與하여 最終 文件으로 完成되었다. [5]

評價 [ 編輯 ]

6·29 民主化 宣言은 6月 民主 抗爭 의 結果 市民들의 直選制 要求를 受容한 것이다. 第5共和國에 對한 國民들의 끊임없는 不信과 抵抗으로 窮地에 몰린 執權與黨의 代表가 發表한 이 宣言으로 因해 憲法 改正이 不可避하게 되었고, 現在까지 維持되고 있는 第9次 改正憲法이 발의되었다. 第9次 改正憲法은 1987年 10月 27日 總 有權者의 78.2% 에 對當하는 20,038,672名이 國民 投票에 參與하고 이 中 93.1% 가 贊成하여 樹立되었다. 새롭게 改正된 憲法에 따라 大統領 選擧가 치러졌으며 노태우가 이듬해인 1988年 2月에 第13代 大統領 에 就任하였다. 第9次 改正憲法은 形式的으로는 憲法의 改正 節次를 따랐으나 實質的으로는 立憲民主主義를 志向하고 國民의 代表를 選出하는 方法을 變更하는 等 憲法의 制定이라 할 수 있을 程度의 變化가 있었다. [6]

한便, 윤치영 은 노태우 代表委員에 依한 民主化 宣言은 無政府狀態로까지 치달을 뻔한 우리나라를 快刀亂麻를 끊는 솜씨와 같이 온國民에게 安堵의 숨을 몰아쉬게 만들었다고 [7] 肯定的으로 評價하면서, 노태우의 6.29 民主化 宣言을 두고 國民에 對한 降伏 宣言이니, 어쩔 수 없는 窮餘之策이니 하고 입방아를 찧는 일은 너무나도 政治的 煽動에 치우친 感이 없지 않다는 意見을 나타냈다. [7]

各州 [ 編輯 ]

  1. 崔相宙, 韓國憲法學總論, 학문사, 1994, ISBN   8946731753 , 97- 99쪽.
  2. 近現代史 네트워크, 우리 現代史 노트, 서해문집, 2007, ISBN   89-74-83307-7
  3. 李韓烈은 7月 5日 死亡하였다.
  4. “[함영준의 사람과 世上] 6·29 直前 軍 出動, 쿠데타 覺悟하고 幕後서 沮止” . 中央日報. 2014年 7月 20日.  
  5. 손구선, 〈不發로 끝난 全斗煥·노태우의 '內閣制' 構想〉, 《WORLD & I》1992年 12月, 111쪽
  6. 崔相宙, 韓國憲法學總論, 학문사, 1994, ISBN   8946731753 , 100-103쪽.
  7. 윤치영 《東山回顧錄:윤치영의 20世紀》 (삼성출판사, 1991) 446페이지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