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도핑防止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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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도핑防止委員會 (韓國-防止委員會, Korea Anti-Doping Agency , KADA)는 藥物로부터 選手를 保護하고, 公正한 스포츠環境을 造成하며, 國內 體育團體는 勿論 世界도핑防止機構(WADA) 및 스포츠 團體와의 도핑防止를 위한 協力 等 스포츠發展에 寄與하기 위하여 2007年 6月 22日 設立된 文化體育觀光部 所管의 特殊法人 이다. 大韓民國 의 스포츠分野 도핑管理 專擔機構이다.

淡氣設立 根據 [ 編輯 ]

主要 業務 [ 編輯 ]

  • 도핑防止를 위한 敎育, 弘報, 情報蒐集 및 硏究
  • 도핑檢査計劃의 樹立 및 執行
  • 도핑檢査 結果의 管理 및 그 結果에 따른 制裁
  • 도핑防止를 위한 國內.외 交流 및 協力
  • 治療目的을 위한 例外的 藥물 및 方法의 使用 許容基準의 樹立 및 施行
  • 그 밖에 도핑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事業

歷史 [ 編輯 ]

韓國도핑防止委員會는 2006年 11月 2日 서울 프레스센터 19層 프레스클럽에서 發起人 大會와 創立理事會를 열고 發足했다. 의·약학계, 法曹界, 體育界 等 各界 人士 10餘 名으로 構成된 創立理事會는 創立 經過報告, 定款 等 主要 案件을 審議하고 議決했으며 도핑防止委員長으로 김건열 아시아올림픽評議會 醫務分課委員을 選任했다. 委員長을 包含한 委員 7名과 監査 1名, 事務總長이 選任됐고, 事務局이 設置됐다. 韓國도핑防止元會의 設立 根據인 國民體育振興法 改正案은 2006年 12月 22日 國會를 通過했으며 2007年 6月 22日 에는 特殊法人 으로 設立됐다. 2018年 9月 서울特別市 강동구 강동대로 143-64 犯舞빌딩으로 移轉했다.

組織 [ 編輯 ]

委員長 [ 編輯 ]

  • 2特別委員會(制裁委員會, 治療目的使用免責委員會)
  • 2諮問委員會(選手委員會, 調査委員會)

事務總長 [ 編輯 ]

  • 弘報室
經營本部長 [ 編輯 ]
  • 企劃調整部
  • 運營支援部
  • 國際協力部

事業本部長

  • 敎育振興部
  • 도핑檢査部
  • 科學硏究部
  • 法制調査部

各州 [ 編輯 ]

  1. 國民體育振興法 第35條(韓國도핑防止委員會의 設立) ①도핑과 關聯된 다음 各 號의 事業과 活動을 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도핑防止委員會(以下 "도핑防止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1. 도핑 防止를 위한 敎育, 弘報, 情報 蒐集 및 硏究 2. 도핑 檢査 計劃의 樹立과 執行 3. 도핑 檢査 結果의 管理와 그 結果에 따른 制裁 4. 도핑 防止를 위한 國內外 交流와 協力 5. 治療 目的으로 第2條第10號의 藥물이나 方法을 例外的으로 使用하는 것에 對한 許容 基準의 樹立과 그 施行 6. 그 밖에 도핑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事業과 活動 ②도핑防止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도핑防止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한 11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의 任期와 選出 方法 等은 定款으로 定한다. ④도핑防止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事業과 活動에 必要한 經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⑤도핑防止委員會에 關하여 이 法에 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도핑防止委員會는 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所屬 公務員이나 關係 機關·團體 等의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