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殊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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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法人 (特殊法人, special-purpose entity)은 廣義의 意味로 特別法 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 을 總稱하며, 協議의 意味로는 經營技術上 또는 財政經濟上 理由에 依하여 特定한 行政機能의 代行機關으로 法律에 기초하여 設立한 法人을 말한다.

特殊法人에 對하여는 政府 가 資本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資하고 財政投融資金 等으로 資金을 支援한다. 또한 任員의 選任, 事業計劃의 承認, 決算報告 等 재무부長官에 依한 특별한 指揮·監督關係가 維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