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通信振興會
(-通信進興會,
Korea News Agency Commission
)는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에 依據하여 國家基幹뉴스通信使로 指定된
聯合뉴스社
에 對해 뉴스通信의 振興과 公的責任을 實現하고 뉴스通信法 第3張의 規定에 依한 聯合뉴스社의 獨立性 및 公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2005年
11月 4日
設立된
文化體育觀光部
所管의 非營利
特殊法人
이며 연합뉴스의 代株主이다.
서울特別市
中區 世宗大路 124
한국프레스센터 11層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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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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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通信의 發展과 向上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 뉴스通信振興資金의 運用·管理
-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理事 및 監査의 推薦
- 聯合뉴스社의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聯合뉴스社의 經營 監督에 關한 事項
- 聯合뉴스社의 獨立性과 公的 責任에 關한 事項
-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또는 다른 法類의 規定에 依하여 振興會에 職務 또는 權限으로 規定된 事項
- 그 밖의 公益目的 事業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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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年 5月 29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制定(法律 第6905號). 聯合뉴스社의 國家基幹뉴스通信社 指定
- 2003年 12月 3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制定(大統領令 第18153號)
- 2004年 3月 17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大統領令 第18312號)
- 2005年 1月 27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7369號)
- 2005年 8月 4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7655號)
- 2005年 10月 24日 뉴스通信振興會 理事陣 構成
- 2005年 11月 16日 뉴스通信振興會 設立(文化관광부 設立 許可 第588號). 招待 이창우 理事長 就任
- 2007年 12月 21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8738號)
- 2008年 2月 29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8852號)
- 2008年 6月 20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大統領令 第20836號)
- 2008年 12月 4日 뉴스通信振興會 第2期 理事陣 構成
- 2008年 12月 9日 第2代 최규철 理事長 就任
- 2008年 12月 26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9214號)
- 2009年 6月 9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9755號)
- 2009年 7月 31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9785號)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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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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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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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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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員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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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通信振興會 任員은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第26條에 依據하여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振興會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包含한 7人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둔다.
-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 任員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그 缺員된 任員을 임명한다.
-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移徙는 뉴스通信에 關한 專門性 및 言論 各 分野의 代表性을 考慮하여 大統領이 임명하되, 그 中 3人은 國會議長이 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推薦한 者를 임명하고, 2人은 日刊新聞 發行人을 代表하는 全國組織과 地上波 放送事業者를 代表하는 全國組織이 各各 推薦한 者를 임명한다.
- 李社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監事는 理事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임명한다.
- 理事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定款 專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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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章 總則
- ▣第1條(設立根據 및 名稱)
- 이 法人은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以下 “뉴스通信振興法”이라 한다) 第23條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振興會(以下 “振興會”라 한다.)라 한다.
- ▣第2條(目的)
- 振興會는 뉴스通信의 振興과 公的責任을 實現하고 뉴스通信振興法 第3張의 規定에 依한 聯合뉴스社의 獨立性 및 公正性을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事務所의 所在地)
- 振興會의 주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第4條(事業)
- ① 振興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 1. 뉴스通信의 發展과 向上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 2. 뉴스通信振興資金의 運用 管理
- 3. 聯合뉴스社의 經營 監督에 關한 事項
- 4.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 理事 및 監査의 推薦
- 5. 聯合뉴스社의 獨立性과 公的 責任에 關한 事項
- 6. 聯合뉴스社의 豫算 및 決算이 承認
- 7. 그 밖에 뉴스通信振興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振興會의 職務 또는 權限으로 規定된 事項
- 8. 그 밖의 公益目的事業
- 9. 第1號 乃至 第8號 業務에 部隊되는 業務
- ② 振興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에서 規定하는 事業 以外에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第2章 林 원
- ▣第5條(任員의 種類와 精髓)
- ① 振興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1. 理事長 1人
- 2. 理事 7人 (理事長 1人 包含)
- 3. 監査 1人
- ② 理事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 ▣第6條(任員의 選任)
- ① 李社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② 理事는 뉴스通信에 關한 專門性 및 言論 各 分野의 代表性을 考慮하여 大統領이 임명하되 그 中 3人은 國會議長이 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推薦한 者를 임명하고 2人은 日刊新聞 發行人을 代表하는 全國組織과 地上波 放送事業者를 代表하는 全國組織이 各各 推薦한 者를 임명한다.
- ③ 監査는 理事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임명한다.
- ④ 振興會는 理事의 任期滿了 30日 前에 제2항 規定에 따라 後任者의 任命을 要請하여야 한다.
- ⑤ 振興會는 任員이 缺員된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第1項 乃至 第3項 規定에 依하여 그 缺員된 任員의 任命要請 等의 節次를 밝아야 한다.
- ▣第7條(任員의 任期)
-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 ② 補闕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 ③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第8條(任員의 職務)
- ① 理事長은 振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理事會에 附議된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③ 監査는 振興會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하며 그 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事項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에 報告하여 是正을 要求하여야 하며 보고가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 ④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 中에서 年長者의 巡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⑤ 任員은 뉴스通信振興法과 이 定款이 定한 바 以外에는 外部의 指示나 干涉을 받지 않고 獨立的으로 그 職務를 遂行한다.
- ⑥ 任員은 社會 公益의 業務에 充實하고, 職務上 알게 된 本會議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안 된다.
- ⑦ 任員 또는 그가 任員이나 主要株主로 있는 團體는 第4條에 定한 事業과 關聯한 振興會의 契約 當事者가 될 수 없다.
- ⑧ 理事長은 國會에 出席하여 所管 事務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하여 報告하거나 答辯하여야 한다.
- ▣第9條(任員의 缺格事由)
-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2.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 3. 政黨法에 依한 政黨의 黨員
- 4.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다만, 刑法 第87條 乃至 第90條 ? 第92條 乃至 第101條, 軍刑法 第5條 乃至 第8條 第9條 第2項 第11條 乃至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乃至 第9條의 罪를 犯하여 金庫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에는 執行 猶豫의 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者를 包含한다.
- 5. 「保安觀察法」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從前의「사회보호법」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治療監護法」에 依한 治療 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 6. 뉴스通信振興法을 違反하여 罰金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刑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 7. 뉴스通信振興法을 違反하여 登錄이 取消된 뉴스通信事業者 또는 編輯人으로 그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 8.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9.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第10條(任員의 大宇 및 兼職禁止)
- ① 常任 任員을 除外한 非常任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 및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 ② 保守, 退職金 및 其他 實費 支給에 關한 規定은 別途로 定한다.
- ③ 常任 任員은 理事會에서 承認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 第3章 이 四 回
- ▣第11條(理事會의 構成)
- ① 振興會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理事를 둔다.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 ③ 理事會의 議長은 理事長으로 한다.
- ④ 理事會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理事會에 幹事 1人을 두며, 幹事는 振興會의 事務局長으로 한다.
-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12條(理事會의 召集)
-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 또는 監査가 召集을 要求한 때에 理事長이 遲滯없이 召集하여야 한다.
- ② 理事會는 理事會 開催 7日前까지 案件 一時 場所 等을 明示하여 各 理事와 監査에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여 7日前까지 通報가 不可能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③ 理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議決한 境遇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第13條(理事會의 機能)
- ①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1. 豫算 資金 計劃 및 決算
- 2. 基本 財産의 取得 및 處分
- 3. 定款이 定하는 規定의 制定 및 改廢
- 4. 定款의 變更
- 5. 第4條 各 號의 事項
- 6. 그 밖에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② 뉴스通信振興法 第32條의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理事會는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評價를 每年 實施한다.
- ③ 理事會는 상기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 評價를 實施하기 위하여 經營評價團을 構成·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經營評價團의 構成 및 運營方式 等의 具體的 內容은 理事會가 定한다.
- ④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評價 結果와 關聯하여 理事會는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에게 改善 또는 是正을 要求할 수 있다.
- ⑤ 理事會는 理事會 議決로써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評價에 關한 一定範圍를 經營評價團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14條(議決定足數 等)
- ① 理事會의 議決은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다만,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를 推薦하는 境遇에는 在籍理事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한다.
- ② 理事會의 議決事項과 直接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는 當해 案件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이 境遇 會議에 參席하지 아니하는 理事는 當해 案件에 한하여 在籍理事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③ 理事會의 會議錄은 每回 參席理事와 監査의 署名捺印을 받아 保存하여야 한다.
④ 第1項 但書와 關聯하여 理事會는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를 推薦할 때 社長推薦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이 境遇 推薦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方式 等 具體的 內容은 理事會가 定한다.
- 第4張 사 무 국
- ▣第15條(事務局)
- ① 振興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振興會 內에 事務局을 둔다.
- ② 事務局에 事務局長 1人을 두되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임명한다.
- ③ 事務局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 ④ 事務局長은 理事會에서 承認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 ⑤ 事務局長을 除外한 職員은 人事規定에 따라 理事長이 임명한다.
- ⑥ 事務局 運營 等에 必要한 人事規定, 報酬規定, 勤勞條件 等에 關한 諸般事項은 別途의 規定으로 定한다.
第5張 뉴스通信振興資金 會計
- ▣第16條(뉴스通信振興資金)
- 振興會의 運營 및 業務에 所要되는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뉴스通信振興資金(以下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 ▣第17條(資金의 造成)
- 資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한다.
- 1. 振興會가 出資한 聯合뉴스社의 配當金
- 2. 聯合뉴스社 當該年度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分의 10以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의 聯合뉴스社 出捐金
- 3. 政府 法人 團體 또는 個人의 出演 財産
- 4. 資金 運用 收益金
- 5. 그 밖의 收入金
- ▣第18條(資金의 用度)
- 資金은 本會議 運營 및 業務에 所要되는 財源과 다음 各 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 1. 國際 親善 文化 交流 在外僑民 保護와 關聯하여 國家가 必要로 하는 對外뉴스通信業務에 對한 支援
- 2.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災難 發生의 豫防 및 被害最少化를 爲한 災難뉴스通信業務에 對한 支援
- 3.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對한 支援
- 4. 뉴스通信의 發展과 向上을 위한 硏究 學術事業 및 公益目的 事業
- 5. 第4條 第1號 乃至 第8號 業務에 部隊되는 業務의 支援
- 6. 그 밖에 뉴스通信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보아 理事會가 審議 議決한 事業
- ▣第19條(資金의 區分)
- ① 振興會 資金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 ② 基本財産은 다음 各 號의 財産으로 하고 그 目錄은 “別紙 1”과 같다.
- 1. 振興會 設立時에 出演한 財産
- 2. 不動産과 株式
- 3.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決意한 財産
- ③ 普通財産은 基本財産에서 생기는 過失과 振興會의 事業에서 생기는 收入 및 基本財産이 아닌 財産으로 한다.
- ▣第20條(資金의 管理)
- ① 振興會가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 또는 擔保로 提供하거나 義務의 負擔 및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 또는 當初 出演目的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第26條에 依한 定款 變更節次를 받아야 한다.
- ② 振興會는 每 會計年度의 資金運用計劃을 樹立하여 會計年度 開始前에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施行한다.
- ③ 第17條 各 號의 資金會計는 振興會의 다른 會計와 區分하여야 한다.
- ▣第21條(運營財源)
- 振興會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와 事業費는 基本財産의 過失, 事業輸入, 寄附金, 補助金, 前年度 移越金, 그 밖의 收入金으로 한다.
- ▣졔22兆(會計年度)
- 振興會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 ▣第23條(豫算書 및 決算書의 提出)
- ① 振興會는 振興會와 聯合뉴스社의 每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當해 會計年度 開始 前에 國會 및 文化體育관광부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② 振興會는 每 會計年度 終了 後 3月 以內에 振興會와 聯合뉴스社의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國會 및 文化體育관광부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24條(剩餘金 處理)
- 每 會計年度의 剩餘金은 前年度 移越 損失을 保全하고도 그 殘額이 있는 때에는 다음 年度의 事業資金으로 移越하거나 基本財産으로 積立한다.
- ▣第25條(借入金)
- 振興會가 1年 以上 長期借入을 하고자 할 때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6張 報 칙
- ▣第26條(定款의 變更)
-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理事會의 決議 後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27條(工高)
- 振興會의 公告를 요하는 事項은 서울特別市內에서 發刊하는 日刊新聞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28條(解散과 淸算)
- ① 振興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4分의 3 以上의 贊成을 얻어 法의 改正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建議한다.
- ② 振興會가 解散한 때의 殘餘財産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國家에 歸屬하거나 類似한 目的을 가진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한다.
- ③ 振興會가 解散한 때에는 理事長이 淸算人을 選任한다.
- ▣第29條(施行細則)
- 이 定款 施行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따로 定한다.
部 칙(2009.11.2)
- ▣第1條(施行日)
- 이 定款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法人登記를 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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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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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通信 振興에 關한 法律 第23條(設立 等) ① 뉴스通信의 振興과 公的 責任을 實現하고 聯合뉴스社의 獨立性 및 公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뉴스通信振興會를 設立한다.
② 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振興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④ 振興會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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