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通信振興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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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通信振興會 (-通信進興會, Korea News Agency Commission )는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에 依據하여 國家基幹뉴스通信使로 指定된 聯合뉴스社 에 對해 뉴스通信의 振興과 公的責任을 實現하고 뉴스通信法 第3張의 規定에 依한 聯合뉴스社의 獨立性 및 公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2005年 11月 4日 設立된 文化體育觀光部 所管의 非營利 特殊法人 이며 연합뉴스의 代株主이다. 서울特別市 中區 世宗大路 124 한국프레스센터 11層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主要 業務 [ 編輯 ]

  • 뉴스通信의 發展과 向上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 뉴스通信振興資金의 運用·管理
  •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理事 및 監査의 推薦
  • 聯合뉴스社의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聯合뉴스社의 經營 監督에 關한 事項
  • 聯合뉴스社의 獨立性과 公的 責任에 關한 事項
  •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또는 다른 法類의 規定에 依하여 振興會에 職務 또는 權限으로 規定된 事項
  • 그 밖의 公益目的 事業

沿革 [ 編輯 ]

  • 2003年 5月 29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制定(法律 第6905號). 聯合뉴스社의 國家基幹뉴스通信社 指定
  • 2003年 12月 3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制定(大統領令 第18153號)
  • 2004年 3月 17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大統領令 第18312號)
  • 2005年 1月 27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7369號)
  • 2005年 8月 4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7655號)
  • 2005年 10月 24日 뉴스通信振興會 理事陣 構成
  • 2005年 11月 16日 뉴스通信振興會 設立(文化관광부 設立 許可 第588號). 招待 이창우 理事長 就任
  • 2007年 12月 21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8738號)
  • 2008年 2月 29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8852號)
  • 2008年 6月 20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大統領令 第20836號)
  • 2008年 12月 4日 뉴스通信振興會 第2期 理事陣 構成
  • 2008年 12月 9日 第2代 최규철 理事長 就任
  • 2008年 12月 26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9214號)
  • 2009年 6月 9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9755號)
  • 2009年 7月 31日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改正(法律 第9785號)

組織 [ 編輯 ]

理事會 [ 編輯 ]

  • 感謝

理事長 [ 編輯 ]

事務局 [ 編輯 ]
  • 硏究部門
  • 公益部門
  • 經營管理桴門

任員 構成 [ 編輯 ]

뉴스通信振興會 任員은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第26條에 依據하여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 振興會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包含한 7人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둔다.
  •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 任員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그 缺員된 任員을 임명한다.
  •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 移徙는 뉴스通信에 關한 專門性 및 言論 各 分野의 代表性을 考慮하여 大統領이 임명하되, 그 中 3人은 國會議長이 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推薦한 者를 임명하고, 2人은 日刊新聞 發行人을 代表하는 全國組織과 地上波 放送事業者를 代表하는 全國組織이 各各 推薦한 者를 임명한다.
  • 李社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監事는 理事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임명한다.
  • 理事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定款 專門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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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第1條(設立根據 및 名稱)
이 法人은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以下 “뉴스通信振興法”이라 한다) 第23條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振興會(以下 “振興會”라 한다.)라 한다.
▣第2條(目的)
振興會는 뉴스通信의 振興과 公的責任을 實現하고 뉴스通信振興法 第3張의 規定에 依한 聯合뉴스社의 獨立性 및 公正性을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의 所在地)
振興會의 주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4條(事業)
① 振興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1. 뉴스通信의 發展과 向上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2. 뉴스通信振興資金의 運用 管理
3. 聯合뉴스社의 經營 監督에 關한 事項
4.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 理事 및 監査의 推薦
5. 聯合뉴스社의 獨立性과 公的 責任에 關한 事項
6. 聯合뉴스社의 豫算 및 決算이 承認
7. 그 밖에 뉴스通信振興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振興會의 職務 또는 權限으로 規定된 事項
8. 그 밖의 公益目的事業
9. 第1號 乃至 第8號 業務에 部隊되는 業務
② 振興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에서 規定하는 事業 以外에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第2章 林 원

▣第5條(任員의 種類와 精髓)
① 振興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理事長 1人
2. 理事 7人 (理事長 1人 包含)
3. 監査 1人
② 理事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第6條(任員의 選任)
① 李社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② 理事는 뉴스通信에 關한 專門性 및 言論 各 分野의 代表性을 考慮하여 大統領이 임명하되 그 中 3人은 國會議長이 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推薦한 者를 임명하고 2人은 日刊新聞 發行人을 代表하는 全國組織과 地上波 放送事業者를 代表하는 全國組織이 各各 推薦한 者를 임명한다.
③ 監査는 理事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임명한다.
④ 振興會는 理事의 任期滿了 30日 前에 제2항 規定에 따라 後任者의 任命을 要請하여야 한다.
⑤ 振興會는 任員이 缺員된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第1項 乃至 第3項 規定에 依하여 그 缺員된 任員의 任命要請 等의 節次를 밝아야 한다.
▣第7條(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闕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③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8條(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振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理事會에 附議된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③ 監査는 振興會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하며 그 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事項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에 報告하여 是正을 要求하여야 하며 보고가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④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 中에서 年長者의 巡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任員은 뉴스通信振興法과 이 定款이 定한 바 以外에는 外部의 指示나 干涉을 받지 않고 獨立的으로 그 職務를 遂行한다.
⑥ 任員은 社會 公益의 業務에 充實하고, 職務上 알게 된 本會議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안 된다.
⑦ 任員 또는 그가 任員이나 主要株主로 있는 團體는 第4條에 定한 事業과 關聯한 振興會의 契約 當事者가 될 수 없다.
⑧ 理事長은 國會에 出席하여 所管 事務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하여 報告하거나 答辯하여야 한다.
▣第9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3. 政黨法에 依한 政黨의 黨員
4.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다만, 刑法 第87條 乃至 第90條 ? 第92條 乃至 第101條, 軍刑法 第5條 乃至 第8條 第9條 第2項 第11條 乃至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乃至 第9條의 罪를 犯하여 金庫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에는 執行 猶豫의 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者를 包含한다.
5. 「保安觀察法」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從前의「사회보호법」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治療監護法」에 依한 治療 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6. 뉴스通信振興法을 違反하여 罰金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刑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7. 뉴스通信振興法을 違反하여 登錄이 取消된 뉴스通信事業者 또는 編輯人으로 그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8.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9.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第10條(任員의 大宇 및 兼職禁止)
① 常任 任員을 除外한 非常任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 및 退職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 保守, 退職金 및 其他 實費 支給에 關한 規定은 別途로 定한다.
③ 常任 任員은 理事會에서 承認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3章 이 四 回
▣第11條(理事會의 構成)
① 振興會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理事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의 議長은 理事長으로 한다.
④ 理事會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理事會에 幹事 1人을 두며, 幹事는 振興會의 事務局長으로 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12條(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 또는 監査가 召集을 要求한 때에 理事長이 遲滯없이 召集하여야 한다.
② 理事會는 理事會 開催 7日前까지 案件 一時 場所 等을 明示하여 各 理事와 監査에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여 7日前까지 通報가 不可能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③ 理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議決한 境遇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第13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豫算 資金 計劃 및 決算
2. 基本 財産의 取得 및 處分
3. 定款이 定하는 規定의 制定 및 改廢
4. 定款의 變更
5. 第4條 各 號의 事項
6. 그 밖에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뉴스通信振興法 第32條의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理事會는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評價를 每年 實施한다.
③ 理事會는 상기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 評價를 實施하기 위하여 經營評價團을 構成·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經營評價團의 構成 및 運營方式 等의 具體的 內容은 理事會가 定한다.
④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評價 結果와 關聯하여 理事會는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에게 改善 또는 是正을 要求할 수 있다.
⑤ 理事會는 理事會 議決로써 聯合뉴스社의 經營實績評價에 關한 一定範圍를 經營評價團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4條(議決定足數 等)
① 理事會의 議決은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다만,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를 推薦하는 境遇에는 在籍理事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한다.
② 理事會의 議決事項과 直接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는 當해 案件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이 境遇 會議에 參席하지 아니하는 理事는 當해 案件에 한하여 在籍理事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理事會의 會議錄은 每回 參席理事와 監査의 署名捺印을 받아 保存하여야 한다.

④ 第1項 但書와 關聯하여 理事會는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를 推薦할 때 社長推薦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이 境遇 推薦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方式 等 具體的 內容은 理事會가 定한다.

第4張 사 무 국
▣第15條(事務局)
① 振興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振興會 內에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에 事務局長 1人을 두되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임명한다.
③ 事務局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 事務局長은 理事會에서 承認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⑤ 事務局長을 除外한 職員은 人事規定에 따라 理事長이 임명한다.
⑥ 事務局 運營 等에 必要한 人事規定, 報酬規定, 勤勞條件 等에 關한 諸般事項은 別途의 規定으로 定한다.

第5張 뉴스通信振興資金 會計

▣第16條(뉴스通信振興資金)
振興會의 運營 및 業務에 所要되는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뉴스通信振興資金(以下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第17條(資金의 造成)
資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한다.
1. 振興會가 出資한 聯合뉴스社의 配當金
2. 聯合뉴스社 當該年度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分의 10以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의 聯合뉴스社 出捐金
3. 政府 法人 團體 또는 個人의 出演 財産
4. 資金 運用 收益金
5. 그 밖의 收入金
▣第18條(資金의 用度)
資金은 本會議 運營 및 業務에 所要되는 財源과 다음 各 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1. 國際 親善 文化 交流 在外僑民 保護와 關聯하여 國家가 必要로 하는 對外뉴스通信業務에 對한 支援
2.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災難 發生의 豫防 및 被害最少化를 爲한 災難뉴스通信業務에 對한 支援
3.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對한 支援
4. 뉴스通信의 發展과 向上을 위한 硏究 學術事業 및 公益目的 事業
5. 第4條 第1號 乃至 第8號 業務에 部隊되는 業務의 支援
6. 그 밖에 뉴스通信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보아 理事會가 審議 議決한 事業
▣第19條(資金의 區分)
① 振興會 資金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基本財産은 다음 各 號의 財産으로 하고 그 目錄은 “別紙 1”과 같다.
1. 振興會 設立時에 出演한 財産
2. 不動産과 株式
3.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決意한 財産
③ 普通財産은 基本財産에서 생기는 過失과 振興會의 事業에서 생기는 收入 및 基本財産이 아닌 財産으로 한다.
▣第20條(資金의 管理)
① 振興會가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 또는 擔保로 提供하거나 義務의 負擔 및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 또는 當初 出演目的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第26條에 依한 定款 變更節次를 받아야 한다.
② 振興會는 每 會計年度의 資金運用計劃을 樹立하여 會計年度 開始前에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施行한다.
③ 第17條 各 號의 資金會計는 振興會의 다른 會計와 區分하여야 한다.
▣第21條(運營財源)
振興會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와 事業費는 基本財産의 過失, 事業輸入, 寄附金, 補助金, 前年度 移越金, 그 밖의 收入金으로 한다.
▣졔22兆(會計年度)
振興會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23條(豫算書 및 決算書의 提出)
① 振興會는 振興會와 聯合뉴스社의 每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當해 會計年度 開始 前에 國會 및 文化體育관광부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振興會는 每 會計年度 終了 後 3月 以內에 振興會와 聯合뉴스社의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國會 및 文化體育관광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24條(剩餘金 處理)
每 會計年度의 剩餘金은 前年度 移越 損失을 保全하고도 그 殘額이 있는 때에는 다음 年度의 事業資金으로 移越하거나 基本財産으로 積立한다.
▣第25條(借入金)
振興會가 1年 以上 長期借入을 하고자 할 때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6張 報 칙

▣第26條(定款의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理事會의 決議 後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7條(工高)
振興會의 公告를 요하는 事項은 서울特別市內에서 發刊하는 日刊新聞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28條(解散과 淸算)
① 振興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4分의 3 以上의 贊成을 얻어 法의 改正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建議한다.
② 振興會가 解散한 때의 殘餘財産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國家에 歸屬하거나 類似한 目的을 가진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한다.
③ 振興會가 解散한 때에는 理事長이 淸算人을 選任한다.
▣第29條(施行細則)
이 定款 施行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따로 定한다.

部 칙(2009.11.2)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法人登記를 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뉴스通信 振興에 關한 法律 第23條(設立 等) ① 뉴스通信의 振興과 公的 責任을 實現하고 聯合뉴스社의 獨立性 및 公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뉴스通信振興會를 設立한다. ② 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振興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④ 振興會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