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稿 (原告)란 民事訴訟에서 소를 提起한 者를 뜻하는 民事訴訟法上 槪念이다. 死因은 그 生活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紛爭이 생긴 때에는 그 紛爭의 法則 解決을 國家의 法院에 求할 수 있는데, 이 境遇에 紛爭의 解決을 求하는 者를 “原稿”라고 한다. 原稿에 對立하는 當事者를 被告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