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長 (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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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訴訟法 에서 (訴)를 提起하기 위해서는 所長 (訴狀)을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226조). 求法(353兆)은 單獨判事의 管轄事件에 關하여는 口述提訴(口述提訴)를 可能하게 하였는데 現行 民事訴訟法은 이 點을 改正하여 所長제출주의(訴狀提出主義)로 統一하였다. 小腸에는 當事者·法定代理人, 및 請求의 趣旨·原因 等을 반드시 記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필요적 記載事項:227兆). 그 밖에 請求의 基礎가 되는 事實에 對한 主張과 證據方法 等의 攻擊防禦法을 記載한다(임의적 記載事項:227條에 依한 248兆 準用). 다만 任意的 記載事項은 別途의 準備書面에 記載해도 좋고 記載하지 않아도 所長은 有效하다. 當事者·法定代理人은 住所·聲明 等을 記載하고 法人 等에서는 代表者나 管理人을 記載하여(60조) 作成者가 署名捺印해서 訴訟物의 價額(價額)에 應한 印紙를 添附한다(민소 231兆 1項, 民訴人 2兆, 3兆). 所長은 被告에게 送達되므로 被告의 數에 相當한 數의 謄本을 添附하고 이에 相當한 通信費를 納付한다. [1]

必須的 記載事項 [ 編輯 ]

所長에 반드시 要求되는 記載事項으로 當事者와 法定代理人, 請求의 趣旨와 原因이다. 이에 依하여 소의 本質的 部分인 原告, 被告 및 訴訟물이 特定된다.

請求의 趣旨 [ 編輯 ]

原告가 청구의 內容, 範圍를 나타내 어떠한 內容의 判決을 求하는지를 簡潔, 明瞭하게 表示하는 소의 結論部分이다. 例를 들어 貸與金返還訴訟의 境遇에는 命하는 形式으로 "被告는 原告에게 金 6,000萬원을 支給하라", 所有權確認訴訟의 境遇에는 宣言하는 形式으로 "原告에게 別紙 記載의 不動産의 所有權이 있음을 確認한다", 離婚訴訟의 境遇에는 宣言하는 形式으로 "原告와 被告는 離婚한다"는 判決을 救한다와 같이 적는다. 어느 境遇이든 請求의 趣旨는 訴訟上 請求를 특정하고, 이에 對應하여 被告에게 防禦의 目標를 定하게 한다.

請求의 原因 [ 編輯 ]

請求의 趣旨를 補充하여 請求를 특정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實을 말한다. 自己 請求를 뒷받침하는 具體的 事實, 被告가 主張할 것이 明白한 防禦方法에 對한 具體的인 陳述 그 밖에 立證이 必要한 事實에 對한 證據方法 等을 적도록 하고 있다.

任意的 記載事項 [ 編輯 ]

小腸에는 準備書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하므로 必須的 記載事項 以外의 準備書面의 聲明과 住所를 적으며, 또한 管轄原因의 基礎가 되는 事實을 적을 수 있으며 이를 빠뜨려도 所長의 效力에는 全혀 관계없고, 所長이 却下되는 것은 아니다.

所長審査 [ 編輯 ]

事件의 配當 [ 編輯 ]

所長이 法院에 提出되면, 事件記錄을 作成한 뒤에 事務配當에 依하여 法院은 訴訟事件을 特定한 裁判部에 配當한다.

裁判長의 所長審査 [ 編輯 ]

訴狀補正命令 [ 編輯 ]

審査의 結果, 小腸에 欠이 있으면 裁判長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補正을 命한다. 認知가 不足한 境遇에 認知의 追加貼付에 依한 補正의 效果는 所長提出時에 溯及하여 發生한다. 反面 청구의 內容이 不分明하여 그 特定이 어려운 境遇와 같이 必須的 記載事項의 補正의 境遇에는 見解의 對立이 있다.

所長閣下命令 [ 編輯 ]

原告가 補正期間 以內에 所長의 欠을 補正하지 않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命令으로 訴狀을 却下한다. 李 所長의 閣下는 訴狀을 修理할 수 없다는 理由에서 訴狀을 返還하는 趣旨이고, 소의 却下와는 다르다. 다만, 청구의 當否에 對하여 判斷하지 않고 事件의 終結을 가져오는 點에서는 共通된다.

所長副本의 送達 [ 編輯 ]

事件의 標示 [ 編輯 ]

金錢支給 請求 [ 編輯 ]

貸與金, 代金, 物品代金, 損害賠償(자), 契約金返還, 不當利得金返還, 損失補償金, 淸算金, 利益配當金, 借賃, 勞賃, 報酬金, 保管金, 慰藉料, 保險金, 手票金, 約束어음金, 約定金, 利得償還金, 양수금, 引受金

印度, 登記 等의 請求 [ 編輯 ]

物品引渡, 建物引渡, 家屋印度, 土地引渡, 所有權移轉登記, 근저당권設定登記, 所有權移轉登記抹消, 근저당권設定登記抹消, 街登記抹消, 所有權確認, 境界確認, 共有物分割, 通行妨害排除

商社關係 請求 [ 編輯 ]

株主權確認, 主權引渡, 新株發行無效, 增資無效, 株主總會決意不存在確認, 株主總會決意取消

倂合請求 [ 編輯 ]

貸與金 等, 賣買盞代金 等, 約束어음金 等, 土地引渡 等, 所有權移轉登記 等, 詐害行爲取消 等

附隨的 記載事項 [ 編輯 ]

記載例 [ 編輯 ]

  1. 匣 第1號症(登記簿 謄本)
  2. 匣 第2號症 (賣買契約書)
  3. 甲 第3號症의 1 乃至 3(各 領收證)
  4. 甲 第4號症의 1(催告書)
  5. 甲 第4號症의 2(特需郵便物受領證)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조상희, 『法學專門大學院 民事訴訟法 基本講義』. 韓國學術情報(週), 2009. ISBN   9788953423077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