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物 論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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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物 論爭 은 訴訟上의 請求의 內容이 되는 權利主張을 個別化하는 基準을 무엇에서 求하느냐 하는 것에 따르는 論爭이며, 이 論爭은 請求를 個別化하는 데 있어서 不可避하다. 이제까지의 理論에 있어서는 權利主張의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것은 所有權이라든가 賃借權이라는 實體法의 個個의 權利라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法院은 이 個個의 權利의 存否(存否)를 判斷하면 되고 判斷의 效力도 이 權利의 範圍에서 그친다고 解釋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最近에 擡頭된 새로운 學說下에서는 製版의 對象이 되는 것을 實體法上의 個個의 權利로부터 解放시켜 오로지 紛爭解決의 目的에 맞도록 紛爭의 根源이 되는 事實關係에 着眼해서 決定해야 된다고 說明하기에 이르렀다. 電子는 소의 內容으로부터 心理의 對象까지, 判決의 對象으로부터 效力이 미치는 範圍까지를 一貫해서 實體法上의 權利로부터 얻기 때문에 理論的으로는 훌륭한 것 같으나, 現實의 紛爭을 1回의 裁判으로 解決하는 것이 民事訴訟의 役割이 아니냐 하는 素朴한 疑問에 答을 하지 못하는 弱點이 있다. 後者는 紛爭事實을 直視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訴訟目的의 次元에서 理論을 導出하는 點에서 紛爭解決이라고 하는 目的館에 卽應하는 것이지만,그 反面에 事實關係라고 하는 것을 正確하게 把握한다는 面에서電子의 설에 一步 讓步하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讓步는 다른 理論構成으로 補充할 수 있다는 것을 考慮한다면 民事訴訟의 目的觀에 보다 가까운 後者의 學說이 未來를 約束받으리라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1]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조상희, 『法學專門大學院 民事訴訟法 基本講義』. 韓國學術情報(週), 2009. ISBN   978-89-534-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