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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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能力 이란 被告人이 有效하게 訴訟行爲를 할 수 있는 醫師能力을 말한다. 이것은 原告나 被告로서 單獨으로 訴訟節次를 進行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成人이 된 普通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認定되고 있는 能力으로서 여기에 한하여는 別로 問題로 삼을 必要도 없다. 그러나 訴訟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成人이 된 普通사람만이 휘말리는 것이 아니며 4-5歲의 幼兒나 精神上의 缺陷이 있는 無能力者라도 原告가 되고 被告가 되는 立場에 놓이는 境遇도 있다. 그래서 訴訟法은 언제나 未成年者나 無能力者에 對해서는 獨立해서 節次를 進行시킬 能力이 없는 것으로 看做하여 반드시 法定代理人 等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訴訟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元來부터 獨立하지 못하는 사람이 받을 訴訟上의 不利益을 除去한 것이다. 더욱 會社나 法人의 境遇는 訴訟에 있어서 반드시 그 代表者에 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1]

訴訟能力子 [ 編輯 ]

民事訴訟法 第57條(外國人의 訴訟能力에 對한 特別規定) 外國人은 그의 本國法에 따르면 訴訟能力이 없는 境遇라도 大韓民國의 法律에 따라 訴訟能力이 있는 境遇에는 訴訟能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訴訟無能力者 [ 編輯 ]

民事訴訟法 第55條(未成年者, 限定治産者,禁治産者의 訴訟能力)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는 法定代理人에 依하여서만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判例 [ 編輯 ]

  • 身分上의 法律行爲는 本人의 意思決定을 尊重하여 代理를 許容하지 않으나 認知請求의 訴訟에 있어서 相對方이 意思無能力者이기 때문에 法定代理人이 代理하지 않는 限 訴訟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法定代理人의 代理를 認定하여야 할 것이며, 이 같은 境遇에 法定代理人이 없거나 代理權을 行할 수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民事訴訟法 第58條의 規定에 依해 特別代理人을 申請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조상희, 『法學專門大學院 民事訴訟法 基本講義』. 韓國學術情報(週), 2009. ISBN   978-89-534-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