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釋
(保釋,
英語
:
bail
)은 保證金을 받고
拘束
中인
被告人
을 釋放하는 制度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金額을 保證金으로 納付해야 하며, 正當한 理由없이 法廷 出席을 忌避할 境遇 이를 沒收한다는 前提가 따른다. 被告人·
辯護人
等의
請求
에 依해
法院
이 許可하는 境遇도 있고, 法院의 職權에 依해 하는 境遇가 있다. 保釋 保證金의 境遇 犯罪의 正常·性質·證據의 證明力 및 被告人의 出席을 保證함에 充分한 額數를 定하고, 이를 納付시킨 後 釋放한다. 法院의 許可가 이루어지면 保釋金 納付는 被告人 當事者가 아닌 第3자도 無妨하며 保證書로써 代身할 수도 있다. 住居를 制限하여 保釋을 許可하는 境遇도 있다.
寶石의 種類
[
編輯
]
- 必要的 保釋 : 寶石의 請求가 있으면 반드시 許可하는 保釋.
- 任意的 保釋 : 寶石의 請求가 있으면 寶石의 許可與否가
法院
의 裁量에 屬하는 寶石.
判例
[
編輯
]
- 刑事訴訟法은 逮捕와 拘束을 서로 區別되는 槪念으로 使用하고 있는바, 起訴 前 保證金 納入을 條件으로 한 釋放의 對象者가 '拘束된 被疑者'라고 明示되어 있으므로 現行法上 逮捕된 被疑者에 對하여는 保證金 納入을 條件으로 한 釋放이 許容되지 않는다
[1]
- 保釋保證金을 沒收하려면 반드시 保釋取消와 同時에 하여야만 可能한 것이 아니라 寶石取消 後에 別途로 保證金 沒收決定을 할 수도 있다
[2]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