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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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代理人 (代理人)은 스스로 意思를 決定하여 標示하는 者이므로 單純히 本人의 意思를 傳達, 完成시키는 獅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代理人의 行爲는 그 效果가 本人에게 歸屬하므로 法人의 行爲 그 自體로 되는 法人의 代表와도 다르다.

民法上 代理人에는 法定代理人·任意代理人의 두 種類가 있다. 代理人은 스스로 意思表示(代理行爲)를 하기 때문에 意思能力이 있음을 必要로 하지만 그 行爲의 效果는 本人에게 歸屬하고 代理人이 不利益을 받는 일이 없기에 無能力者라도 無妨하다(민법 第117條). 民法은 本人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無能力者가 法定代理人이 되는 것을 禁止하는 특칙을 定하는 境遇가 많다(민법 第937條). 行政法上으로는 行政官廳 相互間에 代理人이 發生되는 關係가 있는데 行政官廳 權限의 全部나 一部를 그 補助機關이나 다른 官廳이 被代理 官廳의 代理人으로서 行使하여 그 代理人의 行爲가 被代理官廳의 行爲로서의 效力을 發生하는 것이다. 訴訟法上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代理에 關하여는 法定代理人·訴訟代理人이 있고, 刑事訴訟에 있어서의 代理人에 關하여는 辯護人이 存在한다.

法定代理人 [ 編輯 ]

訴訟上 代理는 節次의 安定,圓滑을 期하기 위하여 民法上 代理보다도 代理權의 存否, 範圍에 있어서 劃一性, 明確性을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訴訟上 代理는 訴訟上 代理權의 書面證明(第89條), 代理權 消滅의 通知(第63條, 第97條), 代理權 範圍의 法定(第56條, 第90條), 民法上 表現代理의 排除(判例) 等에 있어서 民法上 代理와 差異가 있다.

判例 [ 編輯 ]

  • 身分上의 法律行爲는 本人의 意思決定을 尊重하여 代理를 許容하지 않으나 認知請求의 訴訟에 있어서 相對方이 意思無能力者이기 때문에 法定代理人이 代理하지 않는 限 訴訟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法定代理人의 代理를 認定하여야 하며, 이 같은 境遇에 法定代理人이 없거나 代理權을 行할 수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民事訴訟法 第58條의 規定에 依해 特別代理人을 申請할 수 있다 [1]
  • 本法上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代理人에 依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고 決定에 對한 再抗告는 代理人에 依하여 할 수 있는 訴訟行爲가 아니다 [2]

定款으로 代理人의 資格制限 可否 [ 編輯 ]

  • 商法 第368條 第3項의 規定은 株主의 代理人의 資格을 制限할 만한 合理的인 理由가 있는 境遇 定款의 規定에 依하여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程度의 制限을 加하는 것까지 禁止하는 趣旨는 아니라고 解釋되는바, 代理人의 資格을 株主로 限定하는 趣旨의 株式會社의 定款 規定은 株主總會가 株主 以外의 第3者에 依하여 攪亂되는 것을 防止하여 會社 利益을 保護하는 趣旨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合理的인 理由에 依한 相當한 程度의 制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無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定款規定이 있다 하더라도 株主인 國家, 地方公共團體 또는 株式會社 等이 그 所屬의 公務員, 職員 또는 被傭者 等에게 議決權을 代理行使하도록 하는 때에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들의 議決權 行事에는 株主 內部의 意思決定에 따른 代表者의 意思가 그대로 反映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株主總會가 攪亂되어 會社 利益이 侵害되는 危險은 없는 反面에, 이들의 代理權 行事를 拒否하게 되면 事實上 國家, 地方公共團體 또는 株式會社 等의 議決權 行事의 機會를 剝奪하는 것과 같은 不當한 結果를 招來할 수 있으므로, 株主인 國家, 地方公共團體 또는 株式會社 所屬의 公務員, 職員 또는 被傭者 等이 그 株主를 위한 代理人으로서 議決權을 代理行事하는 것은 許容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定款 規定에 違反한 無效의 議決權 代理行事라고 할 수는 없다 [3] .

各州 [ 編輯 ]

  1. 84스12
  2. 4286兄港3
  3. 2005다22701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