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死者 (變死者)란 自然死 以外의 死亡 으로 그 原因이 분명하지 않은 者를 말한다. [1]
‘急性 外傷性 腦出血 ' 等에 死亡原因이 外因死 (外因死)인 境遇엔 醫療法 第26條 [2] 에 따라 醫師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助産師)는 死體 의 所在地를 警察 에 申告해야 할 義務가 있다. (서울대 醫大 法醫學 敎室 유성호 敎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