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死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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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死者 (變死者)란 自然死 以外의 死亡 으로 그 原因이 분명하지 않은 者를 말한다. [1]


警察에 申告의 義務 [ 編輯 ]

‘急性 外傷性 腦出血 ' 等에 死亡原因이 外因死 (外因死)인 境遇엔 醫療法 第26條 [2] 에 따라 醫師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助産師)는 死體 의 所在地를 警察 에 申告해야 할 義務가 있다. (서울대 醫大 法醫學 敎室 유성호 敎授) [3]

各州 [ 編輯 ]

  1. 宣告 2003度1331 判決
  2. “醫療法 第26條” . 《國家法令情報센터》. 法制處 . 2024年 1月 30日에 確認함 .  
  3. “[映像] 'PD手帖' 大韓民國 檢事 報告書, 變死者 剖檢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醫師들 '衝擊 證言' 實態” . 뉴스핌. 2016年 6月 2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