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通信 振興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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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
法律 第921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 12. 26.
一部改正: 2008. 12. 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뉴스通信의 自由와 獨立을 保障하고 그 公的 責任을 높이는 한便 뉴스通信使의 健全한 育成을 圖謀하고 그 公益性 및 公共性을 提高함으로써 뉴스通信의 健全한 發展과 民主的 輿論形成을 圖謀하고 뉴스通信과 關聯된 國益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7.12.21>
1. "뉴스通信"이라 함은 全波法 에 依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거나 그 밖의 情報通信技術을 利用하여 外國의 뉴스通信社와 뉴스通信契約을 締結하고 國內外의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 等에 關한 報道·論評 및 輿論 等을 傳播함을 目的으로 行하는 有無線을 包括한 送受信 또는 이를 目的으로 發行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2. "뉴스通信事業"이라 함은 뉴스通信을 業으로 營爲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通信事業者"라 함은 뉴스通信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로서 뉴스通信을 經營하는 法人을 말한다.
4. "編輯人"이라 함은 뉴스通信事業者가 選任한 者로서 뉴스通信의 編輯에 關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 第3條 (硏修 等 <改正 2007.12.21>) (1) 뉴스通信事業者는 從事者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制度를 設置·運營한다. <新設 2007.12.21>
(2) 뉴스通信事業者는 從事者의 編輯 및 製作活動을 保護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21>
(3) 뉴스通信事業者는 勞使協調의 精神에 따라 從事者의 勤務環境·處遇 그 밖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21>
  • 第4條 (뉴스通信事業者의 責任) (1) 뉴스通信事業者는 規則的이고 中斷없이 正確하고 공정하며 客觀的인 뉴스情報를 編輯·製作·提供하여야 한다.
(2) 뉴스通信事業者는 뉴스情報를 製作·傳播하는 情報供給機構로서의 機能遂行에 적합한 國內外 취재망을 確保·維持하여야 한다.
(3) 뉴스通信事業者는 國際間 文化·經濟交流를 活性化하고 民族의 同質性確保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情報를 製作·提供하여야 한다.
  • 第5條 (뉴스通信의 公正性과 公益性) (1) 뉴스通信은 그 報道에 있어서 공정하고 客觀的이어야 한다. 이 境遇 性別·年齡·職業·宗敎·信念·階層·地域·人種 等을 理由로 差別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뉴스通信은 國民의 倫理的·情緖的 感情을 尊重하여야 한다.
(3) 뉴스通信은 國民의 基本權 擁護 및 國際親善의 增進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뉴스通信은 國民의 알 權利와 表現의 自由를 保護·伸張하여야 한다.
(5) 뉴스通信은 地域社會의 均衡있는 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6) 뉴스通信은 政府 또는 特定集團의 政策 等을 公表함에 있어 意見이 다른 集團에게 均等한 機會가 提供되도록 努力하여야 하고, 各 政治的 利害當事者에 關한 編輯에 있어서도 均衡이 維持되도록 하여야 한다.
  • 第6條 (뉴스通信 振興施策의 講究 等) (1) 政府는 뉴스通信이 放送·新聞 等 다른 分野의 言論과 均衡있는 發展을 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2) 政府는 뉴스通信事業者가 生産한 뉴스情報를 情報隔差 解消 等 公益을 目的으로 一般公衆에게 提供하는 境遇 大統領令이 定하는 方法에 依하여 算出한 情報利用料를 當해 뉴스通信事業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
(3) 政府는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뉴스通信事業者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購讀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第2張 뉴스通信事業에 關한 規定 [ 編輯 ]

  • 第8條 (登錄 等) (1) 뉴스通信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全波法」에 따라 無線局의 許可를 받거나 그 밖의 情報通信技術을 利用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通信體制를 갖춘 後 外國의 뉴스通信社와 뉴스通信契約을 締結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事項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12.21, 2008.2.29>
1. 題號
2. 法人의 名稱 및 州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理事의 聲明·生年月日·住所
3. 編輯人의 聲明·生年月日·住所
4. 無線局 또는 그 밖의 情報通信技術을 利用한 情報通信體制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5. 外國 뉴스通信使와의 뉴스通信契約 締結事項
6.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뉴스通信事業의 登錄을 한 때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遲滯없이 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이미 登錄된 뉴스通信의 題號 또는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第12條 에 따라 이미 登錄된 定期刊行物 및 인터넷新聞의 題號와 同一한 題號는 登錄할 수 없다. <改正 2007.12.21>
  • 第9條 (缺格事由 等)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뉴스通信事業者의 代表理事 또는 編輯人이 될 수 없다. <改正 2005.8.4, 2007.12.21>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3. 政黨法에 依한 政黨의 黨員
4.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다만, 刑法 第87條 內地 第90條 · 第92條 內地 第101條 , 軍刑法 第5條 內地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內地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乃至 第9條의 罪를 犯하여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에는 執行猶豫의 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者를 包含한다.
5. 「保安觀察法」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社會保護法」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法」에 依한 治療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6.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刑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7. 이 法을 違反하여 登錄이 取消된 뉴스通信事業者의 代表理事 또는 編輯人으로서 그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8.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9.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뉴스通信事業者의 代表理事 또는 編輯人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月 以內에 뉴스通信事業者의 代表理事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21>
(3) 法人이 아닌 者는 뉴스通信事業을 할 수 없다.
(4)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뉴스通信事業을 할 수 없다. <改正 2007.12.21>
1.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
2.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者가 그 代表者로 되어 있는 法人 또는 團體
3.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가 100分의 25 以上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5) 뉴스通信事業을 하거나 뉴스通信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로부터 財産의 出資를 받을 때에는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 ·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知識經濟部長官에게 申告된 事實을 立證하는 書類를 申告한 날부터 15日 以內 또는 登錄申請視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9條의2 (必要的 揭載事項) 뉴스通信事業者는 當해 뉴스通信에 그 名稱·住所·登錄番號·登錄年月日·題號·代表理事·編輯人·發行年月日을 利用者가 알아보기 쉽게 揭載 또는 公表하여야 하며, 여러 名의 編輯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責任分野와 함께 各自의 聲明을 揭載 또는 公表하여야 한다. 이 境遇 當해 뉴스通信이 印刷媒體로 刊行되는 때에는 印刷人·發行所에 關한 事項을 包含한다.
[本條新設 2007.12.21]
  • 第9條의3 (登錄取消 等) (1)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第8條第1項에 따라 뉴스通信事業者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3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當해 뉴스通信事業者의 뉴스通信事業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第8條第1項에 따라 登錄된 事項을 變更登錄하지 아니하고 任意로 變更하여 뉴스通信事業을 한 때
2. 代表理事 또는 編輯人이 第9條 에 따른 缺格事由에 該當된 때
(2)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第8條第1項에 따라 登錄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當해 뉴스通信事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法院에 뉴스通信의 登錄取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事實이 있는 때
2. 淫亂한 內容의 뉴스通信事業으로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顯著하게 侵害한 때
(3) 第2項에 따른 審判請求에 對한 第1審 裁判은 뉴스通信事業者의 普通裁判籍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法院은 審判請求를 接受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裁判하여야 한다. 登錄取消審判事件의 請求·心理·裁判,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4) 登錄取消審判事件에 對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5)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第8條第1項에 따라 뉴스通信事業을 登錄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當해 뉴스通信事業者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正當한 事由 없이 登錄 後 6個月 以內에 當해 뉴스通信事業을 하지 아니한 때
2.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當해 뉴스通信事業을 中斷한 때
(6) 第2項에 따른 登錄取消審判事件에 對한 法院의 裁判 또는 第5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登錄이 取消된 뉴스通信事業者의 代表理事 및 그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 以內에는 그 取消된 題號로 뉴스通信事業을 登錄할 수 없다.
(7)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第5項에 따라 뉴스通信事業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7.12.21]
  • 第9條의4 (登錄取消審議委員會) (1) 第9條의3제2항에 따른 事業停止의 命令·登錄取消審判의 請求 및 第5項에 따른 登錄取消 處分의 공정하고 客觀的인 審議를 위하여 文化體育觀光部長官 所屬으로 登錄取消審議委員會를 둔다.
(2) 第1項에 따른 登錄取消審議委員會의 構成·審議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2.21]
  • 第9條의5 (外國뉴스通信의 國內 支社 設置) (1) 外國뉴스通信의 支社 또는 支局을 國內에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관광부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2)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第1項에 따라 登錄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事實이 있는 때
2. 支社 또는 支局이 그 設置目的을 顯著히 違反한 때
3. 當해 外國뉴스通信이 國憲을 紊亂하게 하거나 國家安保를 顯著히 害한 記事를 揭載한 때
[本條新設 2007.12.21]

第3張 聯合뉴스社 [ 編輯 ]

  • 第10條 (地位 및 業務) (1) 聯合뉴스社는 國家基幹뉴스通信社로서 情報主權을 守護하고 情報隔差 解消 및 國民의 알권리 充足을 위한 機能을 遂行한다.
(2) 聯合뉴스社는 제1항의 地位를 維持하고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擔當한다.
1. 國家 等 公共機關, 國內外 言論媒體, 企業과 個人 等을 相對로 한 뉴스·데이터 및 火傷 等의 供給
2. 外國의 主要公共機關·言論媒體·企業·團體 等에 對하여 英語,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重要外國語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火傷 等의 供給
3. 大學·公共圖書館·非營利 社會團體 等에 對한 뉴스·데이터 및 火傷 等의 供給
4. 定款이 定하는 事業
5. 國際親善·文化交流·在外僑民保護와 關聯하여 國家가 必要로 하는 對外뉴스通信業務
6.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災難發生의 豫防 및 被害 最少化를 위한 災難뉴스通信業務
7. 그 밖에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8. 第1號 乃至 第7號의 業務에 部隊되는 事業
(3) 聯合뉴스社는 國家基幹뉴스通信社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人的·物的基盤을 갖추어야 한다.
  • 第11條 (事務所) (1) 聯合뉴스社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2) 聯合뉴스社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外에 支社를 둘 수 있다.
  • 第12條 (資本金 및 株式) (1) 聯合뉴스社의 資本金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2) 聯合뉴스社의 株式의 種類, 總帥 및 1週의 金額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3條 (定款變更 等의 承認) (1) 聯合뉴스社가 定款 또는 資本金의 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振興會(以下 "振興會"라 한다)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2) 聯合뉴스社가 合倂 또는 解散을 하고자 할 때에는 振興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14條 (任員의 選任 等) (1) 聯合뉴스史에는 代表理事와 5人 以內의 理事 및 監査 1人을 둔다.
(2) 代表理事는 振興會의 推薦을 받아 聯合뉴스社의 理事會의 議決로 選任된다.
(3) 理事와 監査는 振興會의 推薦을 받아 株主總會에서 選任된다.
(4)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 第15條 (任員의 職務) (1) 代表理事는 聯合뉴스史를 代表하고, 聯合뉴스社의 業務를 總括한다.
(2) 理事는 理事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聯合뉴스社의 業務를 扮裝하고 代表理事가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順序에 依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監査는 聯合뉴스社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한다.
  • 第16條 (任員의 缺格事由) 第9條의 規定은 聯合뉴스社의 任員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17條 (理事會) (1) 聯合뉴스社에 關한 主要事項을 決定하기 위하여 聯合뉴스社에 理事會를 두며, 理事會는 代表理事를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2)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3) 그 밖에 理事會의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8條 (任員 및 職員의 職務上 義務) (1)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2)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9條 (뉴스情報購讀契約의 締結 等) (1) 政府는 聯合뉴스社와 第6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購讀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賣出額·物價上昇率·經濟成長率 等을 勘案하여 購讀料의 料率 等 販賣條件을 決定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의 具體的인 內容 및 締結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委託業務에 對한 費用負擔 等) 政府는 第10條第2項第3號·第5號 및 第6號의 業務, 東港第7號의 規定에 依하여 聯合뉴스社에 委託한 業務와 미디어環境 變化로 인한 國民의 情報隔差 解消에 必要한 事業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 第21條 (運營計劃 및 豫算) (1) 代表理事는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聯合뉴스社의 運營計劃을 每年 樹立한다.
(2) 代表理事는 第1項의 當該年度 運營計劃을 土臺로 豫算을 編成한다. 이 境遇 미리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3)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는 確定된 運營計劃과 豫算을 振興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豫算이 確定된 後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運營計劃의 變更 그 밖에 不可避한 事由로 인하여 豫算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22條 (決算)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는 每 會計年度 終了 後 3月 以內에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振興會의 承認을 얻어 決算을 確定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4張 뉴스通信振興會 [ 編輯 ]

  • 第23條 (設立 等) (1) 뉴스通信의 振興과 公的 責任을 實現하고 第3張의 規定에 依한 聯合뉴스社(以下 "聯合뉴스社"라 한다)의 獨立性 및 公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뉴스通信振興會를 設立한다.
(2) 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3) 振興會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4) 振興會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第24條 (精管) (1) 振興會의 正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理事會에 關한 事項
5.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6. 業務 및 그 執行에 關한 事項
7. 뉴스通信振興資金에 關한 事項
8.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9.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10.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2) 振興會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25條 (業務)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뉴스通信의 發展과 向上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2. 뉴스通信振興資金의 運用·管理
3. 聯合뉴스社의 經營 監督에 關한 事項
4.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理事 및 監査의 推薦
5. 聯合뉴스社의 獨立性과 公的 責任에 關한 事項
6. 聯合뉴스社의 豫算 및 決算의 承認
7.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振興會의 職務 또는 權限으로 規定된 事項
8. 그 밖의 公益目的事業
9. 第1號 乃至 第8號 業務에 部隊되는 業務
  • 第26條 (任員) (1) 振興會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包含한 7人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둔다.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2) 任員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第4項 乃至 第6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缺員된 任員을 임명한다.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3)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4) 理事는 뉴스通信에 關한 專門性 및 言論 各 分野의 代表性을 考慮하여 大統領이 임명하되, 그 中 3人은 國會議長이 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推薦한 者를 임명하고, 2人은 日刊新聞 發行人을 代表하는 全國組織과 地上波 放送事業者를 代表하는 全國組織이 各各 推薦한 者를 임명한다.
(5) 李社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6) 監事는 理事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임명한다.
(7) 理事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8) 振興會는 任員에게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職務遂行警備 等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 第27條 (任員의 職務) (1) 理事長은 振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2)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中에서 年長者의 巡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長은 國會에 出席하여 所管事務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하여 報告하거나 答辯하여야 한다.
(4) 監査는 振興會의 業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한다.
  • 第28條 (任員의 缺格事由) 第9條의 規定은 振興會의 任員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29條 (理事會의 構成 等) (1) 振興會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理事會를 둔다.
(2)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3)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한 때에는 李社長은 遲滯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4) 理事會는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聯合뉴스社의 代表理事를 推薦하는 境遇에는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6) 理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議決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理事會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 第30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豫算·資金計劃 및 決算
2.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
3. 定款이 定하는 規定의 制定 및 改廢
4. 定款의 變更
5. 第25條 各號의 事項
6. 그 밖에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31條 (事務局) (1) 振興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事務局을 둔다.
(2) 事務局에는 事務局長 1人과 必要한 職員을 둔다.
(3)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임명한다.
(4) 事務局長을 除外한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5) 事務局의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32條 (뉴스通信振興資金) (1) 振興會의 運營 및 業務에 所要되는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뉴스通信振興資金(以下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2)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할 수 있다.
1. 振興會가 出資한 聯合뉴스社의 配當剩餘金
2. 聯合뉴스社가 當該年度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의 5 以內의 範圍에서 出演한 出捐金
3. 政府·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出捐財産
4. 資金運用收益金
5. 그 밖의 收入金
(3) 資金은 다음 各號의 1의 事業에 使用한다.
1. 第10條第2項第5號 및 第6號의 業務와 東港第7號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가 聯合뉴스社에 委託한 業務에 對한 支援
2. 第25條第1號·第8號 및 第9號의 事業
3. 그 밖에 뉴스通信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보아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事業
(4) 資金의 運用·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33條 (豫算書 및 決算書의 提出) (1) 振興會는 振興會와 聯合뉴스社의 每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當해 會計年度 開始前에 國會 및 文化體育관광부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 振興會는 每 會計年度 終了後 3月 以內에 振興會와 聯合뉴스社의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國會 및 文化體育관광부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5張 罰則 <新設 2007.12.21> [ 編輯 ]

  • 第34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에 따른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通信事業을 한 字
2. 第7條 에서 準用하는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第15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뉴스通信事業을 兼營하거나 株式 또는 持分을 取得 또는 所有한 者
3. 第9條의3제1항·제2항 또는 第5項에 따른 事業停止의 命令 또는 登錄取消 處分을 違反하여 뉴스通信事業을 한 字
4. 第9條의5제1항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國內에 外國뉴스通信의 支社 또는 支局을 設置한 者
[本條新設 2007.12.21]
  • 第35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서 代表理事 또는 編輯人으로 就任한 者
2. 第9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代表理事 또는 編輯人으로 選任한 者
[本條新設 2007.12.21]
  • 第3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4條 또는 第35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37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9條第5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2. 第7條 에서 準用하는 「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 第15條第8項에 따른 資料提出 要求를 받고 이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3. 第9條의2에 따른 必要的 揭載事項을 揭載 또는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이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이를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5) 第3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本條新設 2007.12.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6905號, 2003. 5. 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뉴스通信振興會에 關한 規定은 附則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뉴스通信振興會가 聯合뉴스社의 最大株主가 된 날부터 施行하며, 그 때까지 第13條 · 第14條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振興會의 權限은 株主總會가 代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3章 및 第4張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6年間 效力을 갖는다.
第3條 (뉴스通信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 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뉴스通信社는 이 法에 依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聯合뉴스社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의 株式會社 연합뉴스는 이 法에 依한 聯合뉴스社로 본다.
第5條 (뉴스通信振興會의 設立準備) (1) 聯合뉴스社는 이 法 恐怖後 遲滯없이 株主總會를 開催하고 뉴스通信振興會를 設立하기 위하여 5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한다.
(2) 設立委員은 遲滯없이 定款을 作成하여 文化관광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뉴스通信振興會의 設立登記를 한 後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5) 뉴스通信振興會의 設立準備에 支出하는 經費는 聯合뉴스社가 이를 負擔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定期刊行物醫登錄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및 第2條第1湖中 "新聞·通信"을 各各 "新聞"으로 한다.
第2條第7號를 削除한다.
第3條第1項中 "通信"을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以下 "뉴스通信"이라 한다)"으로 하고, 桐조제2項 乃至 第5項 中 "通信"을 各各 "뉴스通信"으로 한다.
第6條第3項 各號外의 部分中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日刊新聞"으로 하고, 同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7條第1項第9湖中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日刊新聞"으로 한다.
第9條第3項中 "一般週刊新聞 또는 通信”을 "一般週刊新聞"으로 하고, 桐조제4項第3號 裸木을 削除하며, 동호 多목중 "日刊新聞 및 通信"을 "日刊新聞"으로 한다.
第16條第3項 本文中 "定期刊行物 및 通信"을 "定期刊行物"로 한다.
(2) 放送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中 "通信"을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以下 "뉴스通信"이라 한다)으로 하고, 桐조제4荷重 "通信"을 "뉴스通信"으로 한다.
(3) 附加價値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7湖中 "通信"을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 뉴스通信"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 題目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의 準用)"을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準用)"으로 하고, 同調中 "登錄取消, 侵害에 對한 救濟 및 罰則 等에 關하여는 定期刊行物醫登錄等에관한법률 第3條 內地 第5條 , 第8條 , 第10條 內地 第15條 , 第3章 및 第4張의 規定"을 "登錄取消 및 罰則 等에 關하여는 新聞等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第6條第1項·第2項, 第14條第1項, 第15條 , 第19條 內地 第26條 第39條 乃至 第43條의 規定"으로 한다.
(2)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2)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保安觀察法」에 依한 保安觀察處分, 「社會保護法」에 依한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法」에 依한 治療監護의 執行 中에 있는 者
(3) 乃至 (9) 省略
  • 附則 <第8738號, 2007. 12. 2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뉴스通信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에 따라 登錄限 뉴스通信社는 이 法에 따라 登錄한 것으로 본다.
(3) (뉴스通信 登錄事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에 따라 登錄限 商號는 이 法에 따라 登錄限 題號로 본다.
(4) (外國뉴스通信의 國內 支社 設置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뉴스通信振興에 關한 法律」에 따라 許可받은 外國뉴스通信의 國內 支社 또는 支局은 이 法에 따라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50>까지 省略
<251> 뉴스通信振興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2項, 第9條第5項 및 第24條第2項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5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33條第1項 前段 및 第2項 中 "文化관광부"를 各各 "文化體育觀光部"로 한다.
<252>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214號, 2008.12. 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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