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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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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火罪
(放火罪)는 大韓民國 刑法上의 罪로
불
을 놓아 目的物을 燒燬(燒毁)하는 罪(164兆-168條와 174兆-176兆)이다.
保護法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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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罪의 保護 法益은 公共의 平穩이며
公共危險罪
(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目的物의 所有權이 考慮되는 境遇도 있다.
太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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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的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太陽(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住居에 使用하거나 사람의 現存하는 建造物·汽車·戰車·自動車·船舶·航空機 또는 鑛坑(鑛坑)을 燒燬하는 罪.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164조 傳單). 이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刑을 加重한다(164조 後端). 여기에서 '사람'이란 犯人 以外의 者를 말하며 建造物 等의 所有權이 犯人에 屬하는지는 不問한다. '燒燬'는 火力에 依한 物件의 損壞를 말하며 어느 程度에 이르러야 燒燬라고 할 수 있는가에 關하여는 ( 放火의 媒介物(媒介物)을 떠나서 目的物이 獨立하여 燃燒를 繼續하는 狀態에 이르는 것으로 足하다는 '獨立宴小說(判例의 立場)', ( 目的物의 重要한 部分이 消失하여 그 效力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效力喪失설'(通說의 立場), ( 目的物의 重要한 部分의 年少開始 또는 損壞罪의 成立에 必要한 程度의 損壞라고 보는 '折衷說' 等이 있다.
大韓民國 判例는 '火力에 依하여 目的物의 一部가 損壞되면 그 全部가 損壞되거나 그 本質的 效用이 喪失되지 않더라도 燒燬의 旗手(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公用(公用) 또는 公益(公益)에 공하는 建造物 等을 燒燬하는 罪(165兆). (3) 불을 놓아 (가·나)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等을 燒燬하는 罪(166兆). (4) 불을 놓아 自己 所有에 屬하는 (3)의 物件을 燒燬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하는 罪(166兆 2項,176兆 參照). 具體的 危險犯이며 (3)보다 刑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燬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하는 罪(167兆 1項). (6) 그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刑이 가볍다(167조 2項). 그리고 (1)·(2)·(3)의 未遂犯(174兆)과 豫備·陰謀(175兆 本文)도 處罰한다. 다만 後者의 境遇에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兄을 減免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罪를 犯하여 (1)·(2)·(3)에 記載한 物件에 燃燒(延燒)하거나 (6)의 罪를 犯하여 (5)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延燒罪(延燒罪)'(168兆 1項·2項)로써 處罰한다. 이는 結果的 加重犯의 一種이다.
關聯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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