貢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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貢物 (公物, res publica)인 行政主體에 依하여 直接 行政目的에 共用되는 個個의 有體物을 말한다.

種類 [ 編輯 ]

  • 公共用物 : 直接 一般公衆의 使用에 提供된 物件이다. (예: 道路, 河川)
  • 共用物 : 直接的으로 行政主體 自身의 使用에 提供된 物件이다. (예:관공서, 矯導所)
  • 保存貢物 : 그 物件 自體의 保存을 그 目的으로 하는 物件이다. (예: 文化財)
  • 國有公物 : 物件의 所有權이 國家에 있는 貢物이다.
  • 公有公物 : 物件의 所有權이 地方政府에 있는 貢物이다.
  • 私有公物 : 所有權은 사인에게 있으나, 行政主體에 依하여 公的 目的에 提供되는 物件이다.
  • 自然公物

判例 [ 編輯 ]

  • 一般的으로 道路는 國家나 地方政府가 直接 公衆의 通行에 提供하는 것으로서 一般國民은 이를 자유로이 利用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利用關係로부터 當然히 그 道路에 關하여 특정한 權利나 法令에 依하여 保護되는 利益이 個人에게 附與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一般的인 市民生活에 있어 道路를 利用만 하는 사람은 그 用途廢止를 다툴 法律上의 利益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公共用財産이라고 하여도 當해 公共用財産의 性質上 特定個人의 生活에 個別性이 强한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利益을 附與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利益을 가지게 하는 것이 法律的인 觀點으로도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그와 같은 利益은 法律上 保護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道路의 用度廢止處分에 關하여 이러한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利益을 現實的으로 침해당한 境遇에는 그 取消를 救할 法律上의 利益이 있다. [1]
  • 公用廢止의 意思表示는 明示的이든 默示的이든 相關이 없으나 適法한 意思表示가 있어야 하고, 行政財産이나 保存財産이 事實上 本來의 用途에 使用되고 있지 않다거나 行政主體가 占有를 喪失하였다는 程度의 司正이나 無效인 罵倒行爲를 가지고 默示的 公用廢止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 國有財産에 對한 取得時效가 完成되기 위하여는 그 國有財産이 取得時效期間 동안 繼續하여 時效取得의 對象이 될 수 있는 雜種財産이어야 하고, 이러한 點에 對한 證明責任은 時效取得을 主張하는 者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 敎會 建物 地下道路 占用을 前提로 한 建築許可變更申請事件에서 判例는 道路法(2008. 3. 21. 法律 第8976號로 專門 改正되기 前의 것) 第40條 第1項에 依한 道路占用은 一般 公衆의 交通에 使用되는 道路에 對하여 이러한 一般使用과는 別途로 道路의 特定部分을 類型的·固定的으로 특정한 目的을 위하여 使用하는 이른바 特別使用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道路占用의 許可는 特定人에게 일정한 內容의 貢物使用權을 設定하는 舌卷行爲로서 貢物管理者가 申請人의 適格性, 使用目的 및 公益上 影響 等을 參酌하여 許可 與否를 決定하는 裁量行爲라고 判示하고 있다. [4]
  • 國有財産 等의 管理廳이 하는 行政財産의 使用·收益에 對한 許可는 純全히 社經濟主體로서 行하는 司法上의 行爲가 아니라 관리청이 公權力을 가진 優越的 地位에서 行하는 行政處分으로서 特定人에게 行政財産을 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設定하여 주는 講學上 特許에 該當한다. [5]
  • 貢物의 公用廢止에 關하여 國家의 默示的인 意思表示가 있다고 認定되려면 貢物이 事實上 本來의 用途에 使用되고 있지 않다거나 行政主體가 占有를 喪失하였다는 程度의 司正만으로는 不足하고, 周圍의 事情을 綜合하여 客觀的으로 公用廢止 醫師의 存在가 推斷될 수 있어야 한다. [6]

各州 [ 編輯 ]

  1. 大法院 1992.9.22. 宣告 91누13212 判決【國誘導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공1992.11.15.(932),3012]
  2. 大法院 2009.12.10. 宣告 2006다19528 判決【所有權移轉登記抹消登記等】 [公報불揭載]
  3. 大法院 2009.12.10. 宣告 2006다19528 判決【所有權移轉登記抹消登記等】[公報불揭載]
  4. 大法院 2008.11.27. 宣告 2008頭4985 判決【建築不許假處分取消】[公報불揭載]
  5. 大法院 2006.3.9. 宣告 2004다31074 判決【債務不存在確認】 [공2006.4.15.(248),575]
  6. 2006다8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