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爭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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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 와펜-SS에 依해 84名의 美軍 捕虜가 殺害된 말메디 大虐殺(1944年 12月 17日)의 犧牲者들을 觀察하고 있는 美軍 兵士

戰爭犯罪 (戰爭犯罪, 英語 : war crime )는 戰時國際法 에서 規定하는 戰爭 中에 일어나는 反人道的 犯罪이다. 法理的으로는 交戰 當事者의 어느 쪽인가를 莫論하고 民間人에 對한 虐待, 捕虜에 對한 不當한 處遇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 [1] 그러나 戰爭이 終了된 後 進行되는 戰爭犯罪 裁判은 勝利者에 對해서는 責任을 묻는데 限界가 있다. [2] 實際로 뉘른베르크 國際軍事裁判 나치 獨逸 等이 저지른 民間人 虐殺은 다루어 졌지만, 聯合軍 側에 依해 저질러진 無差別 絨緞爆擊 에 依한 民間人 被害나 獨逸 占領 後 일어난 展示 强姦 과 같은 犯罪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交戰 當事者에 對한 戰爭犯罪 審判은 國際法에 依據한 것으로 極東國際軍事裁判 과 같은 特別裁判所를 세워 進行해 왔다. 2002年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한 로마 規定 이 體擇된 以後에는 國際刑事裁判所 가 集團殺害 等과 함께 戰爭犯罪를 管掌한다. [3] 主權을 갖는 各 局은 自國의 軍人 에 對해 內亂罪 , 外患罪 , 間諜罪 , 그 外 民間人 殺害 等의 違法한 行爲를 國內法에 따라 處罰할 수 있으나 이 境遇는 國際的으로 다루어지는 戰爭犯罪의 範疇에 들지는 않는다.

戰爭犯罪를 저지른 사람을 戰犯 (戰犯)이라고 부른다. 太平洋 戰爭 이 끝난 뒤 進行된 極東國際軍事裁判에서 日本의 戰犯은 A級 戰犯( 平和에 반한 罪 ), B級 戰犯(戰爭 犯罪), C級 戰犯( 印度에 반한 罪 )으로 分類되어 處罰되었다. 2002年 7月 1日에 發效된 로마規定 第8條는 戰爭犯罪를 規定하고 있는데, 條文은 하나지만, 그 分量이 厖大하다.

歷史 [ 編輯 ]

近代 以前까지 戰爭 中 占領地 民間人이나 捕虜에 對한 處遇는 道德的인 批判의 對象이 될 수는 있어도 處罰의 對象이 되지는 않았다. 中世 時期 掠奪 은 侵攻한 軍隊가 現地에서 必要한 物品을 補給하는 基本的인 戰爭 遂行 方式이었다. 例를 들어 에드워드 黑太者 는 프랑스와의 戰爭 中에 掠奪로 物資를 調達하였다. [4] 때로는 掠奪과 奴隸 確保가 戰爭의 主要 目的인 境遇도 많았다. 古代 그리스 의 戰爭들뿐만 아니라 [5] 19世紀 벨기에 레오폴드 2歲 콩고 에서 벌인 虐殺의 主要 原因도 奴隸 勞動이었다. [6]

1858年 앙리 뒤낭 이 始作한 國際赤十字運動 은 戰時 狀況에서 人道主義를 要求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交戰 當事者들의 自發的 參與에 依支할 뿐 强制性이 없다. [7] 이런 狀況에서 展示에 일어나는 各種 殘酷 行爲는 默認되기 일쑤였다. [8]

戰爭犯罪를 規定하는 重要한 變化는 제네바 協約 을 통해 이루어졌다. 戰時 狀況에서 人道的 處遇를 規定한 첫 國際 協約인 제네바 協約은 19世紀末 始作되어 第1次 世界 大戰 第2次 世界 大戰 을 거치며 改正되었다. [9] 제네바 協約은 戰鬪 中 彼我의 區分 없는 負傷兵에 對한 人道的 處遇에서부터 捕虜의 保護와 民間人에 對한 保護를 規定하여 이 規定을 어기는 것을 犯罪로 處罰할 根據를 마련하였다. [10]

그러나 제네바 協約은 서로 相對方과 戰爭 中임을 認定하는 境遇에 該當되어 內戰 으로 인한 人種 淸掃 쿠데타 로 執權한 獨裁 政府가 自國民을 虐殺하는 境遇 等에 適用하기 어려운 點이 있다. 2002年 採擇된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한 로마 規定 은 事態의 性格을 가리지 않고 集團殺害와 印度에 반한 罪, 그리고 戰爭犯罪를 規定하여 廣範圍한 境遇에 對應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3] 로마 規定에 따라 세워진 國際刑事裁判所는 世界 各地의 事例에 對한 裁判을 進行하였다. [11]

正義 [ 編輯 ]

戰爭犯罪는 國際展示法이 犯罪로서 規定하는 條項을 違反한 犯罪로 定義된다. [12] 日常的인 意味로는 戰鬪 中 交戰 守則을 어긴 非人道的 行爲를 가리키는 境遇가 많다. 例를 들면 白旗를 들고 나오는 敵軍을 射殺한다거나 捕虜에 對한 拷問, 民間人에 對한 暴行이나 殺人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戰爭 方式 中에는 化學戰 과 같은 大量 殺傷 武器 의 使用이 禁止되며, 交戰 對象에 對해서는 民間人이나 相對側 軍事로 僞裝하고 潛入하여 사보타주 를 일으키거나 要人을 暗殺하는 것도 戰爭 犯罪로 取扱된다. [13] [14] [15] [16] 反面에 敵의 後方에 浸透하여 攻擊하는 空輸部隊 의 戰鬪와 같은 것은 正當한 戰鬪 行爲로 規定되고 따라서 落下傘을 타고 내려오는 兵士를 射殺하는 것은 戰爭犯罪로 取扱되지 않는다. [17] 그렇더라도 墜落中인 飛行機에서 緊急 脫出한 境遇엔 人道的 保護의 對象이다. [18] 1907年 헤이그 協約 第 30兆 4項에는 陸上의 戰鬪 中에 捕虜로 잡은 敵軍을 裁判 없이 處罰하는 것을 禁止하였다. [19]

戰爭法에 따른 戰爭犯罪에 對한 規定은 敵軍에 對한 人道的 處遇를 考慮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始作했고 [20] 以後 捕虜에 對한 人道的 處遇와 民間人 保護가 더해졌다. 特히 民間人에 對한 集團 虐殺 이나 人種 淸掃 印度에 반한 罪 로서 特別히 取扱된다. 2008年 UN 安全保障理事會 는 1820號 決議를 통해 展示 强姦 또는 다른 種類의 性暴力 亦是 印度에 反한다고 規定하였다. [21] 2016年 國際刑事裁判所는 性暴力과 關聯한 最初의 被告로 콩고 民主共和國 의 副統領이었던 장피에르 벰바 를 法廷에 세웠다. [22]

戰爭犯罪는 人命에 對한 것을 包含하여 財産과 自然의 破壞에도 適用된다. 例를 들어 日本軍의 眞珠灣 奇襲 은 戰後 美國의 主要 資産과 環境을 破壞한 嫌疑로 도쿄裁判에 起訴되었다. [23] [24] [25]

뉘렘베르크 裁判에 따르면 戰爭犯罪는 交戰 守則과 關聯된 行爲로 平和에 반한 罪 와는 다르다. 平和에 반한 罪가 戰爭을 準備하고 相對를 暴力的인 方法으로 顚覆하거나 占領하려는 計劃을 세우거나 그 計劃을 實行한 것에 關한 罪라면, 戰爭犯罪는 戰爭 中에 交戰 守則을 어기고 非人道的인 行爲를 한 行爲를 다룬다. 이 때문에 勝者의 犯罪 行爲는 默認되거나 相對的으로 가볍게 다루어지는 勝者의 正義 만이 實現되는 境遇가 있다. [26] 例를 들어 聯合軍에 依해 恣行된 드레스덴 爆擊 은 民間人의 莫大한 人命 被害와 財産, 文化財, 自然의 破壞가 있었으나 前後 제대로된 裁判을 받지 않았고, 美國의 히로시마·나가사키 原子爆彈 投下 亦是 犯罪로서 다뤄지지 않았다. [27] 한便 戰爭犯罪는 모두 크게 보아 印度에 반한 罪 에 屬한다고 할 수 있지만 展示가 아닌 境遇에도 印度에 반한 罪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人類 普遍의 휴머니티를 어긴다고 할 지라도 戰爭 中에 容認되는 交戰 行爲 等은 戰爭犯罪에 包含되지 않기 때문에 두 犯罪의 範疇는 一致하지 않는다.

로마 規定 [ 編輯 ]

2002年 만들어진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한 로마 規定 은 다음과 같이 裁判所가 管轄하는 犯罪를 規定하고 있다. [28]

第5條 裁判所의 管轄犯罪
1. 裁判所의 管轄權은 國際共同體 全體의 關心事인 가장 重大한 犯罪에 限定된다. 裁判所는 이 規定에 따라 다음의 犯罪에 對하여 管轄權을 가진다.
가. 集團殺害罪
나. 印度에 반한 罪
다. 戰爭犯罪
라. 侵略犯罪
第8條 戰爭犯罪
1. 裁判所는 特히 計劃이나 政策의 一部로서 또는 그러한 犯罪의 大規模 實行의 一部로서 犯하여진 戰爭犯罪에 對하여 管轄權을 가진다.

條件과 種類 [ 編輯 ]

로마 規定은 제네바 協約의 共通 3條가 禁止하는 戰爭 中 非人道的 行爲를 戰爭犯罪로 다룬다. 戰爭犯罪의 要件은 武力 衝突이 일어나고 있는 狀態에서 保護해야할 對象이 存在하고 그에 對한 犯罪 行爲가 武力 衝突과 因果關係를 맺는 境遇이다. 이에 따른 戰爭犯罪의 條件과 對象, 種類는 다음과 같다. [29]

  • 條件: 實際하는 交戰 集團이면 種類를 가리지 않고 武力 衝突로 看做할 수 있다. 國家 사이의 正規軍에 依한 戰爭뿐만 아니라 內戰을 치르는 當事者, 게릴라와 같은 非正規軍과의 衝突 等도 모두 로마 規定이 다루는 武力 衝突이다. 제네바 協約이 傭兵 들에 對해서도 戰鬪員의 地位를 認定하기 때문에 傭兵 亦是 이 規定의 適用을 받는다.
  • 對象: 原則的으로 戰鬪 意思가 없는 모든 사람이 保護의 對象이 된다. 彼我를 가리지 않고 武器를 버린 軍人, 負傷兵, 砲로, 民間人 等이 이에 該當한다.
  • 種類: 武力 衝突 狀況에서 保護對象에 對한 殺人, 傷害, 性犯罪, 民間人에 對한 攻擊, 民間人 財産에 對한 沒收, 禁止된 武器의 使用, 人質行爲, 裁判 節次를 거치지 않은 處罰이나 處刑, 人間의 尊嚴性을 해치는 不當한 侮辱 等을 戰爭犯罪로 볼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Cassese, Antonio (2013). 《Cassese's International Criminal Law》 3板. Oxford University Press. 63?66쪽. ISBN   978-0-19-969492-1 . April 29, 2016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October 5, 2015에 確認함 .  
  2. 市民大學 시즌3 - 2强 戰犯處理에 對한 獨逸과 日本의 比較分析 , 平和와 民主主義 硏究所
  3. 유영근, 〈 國際刑事裁判所의 戰爭犯罪 規定과 그 意義 〉, 《統一과평화》(4집 2號·2012)
  4. Hunt, William (1889), 〈Edward the Black Prince〉, Stephen, Leslie, 《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 17, 런던: Smith, Elder & Co, 90?101쪽
  5. 조한욱의 西洋사람 - 그리스 奴隸의 日常 , 한겨레, 2015年 1月 15日
  6. 숨은 歷史 2cm - 콩고 1千萬名 虐殺 輸入 유럽 賣春婦가 차지 , 聯合뉴스, 2017年 3月 29日
  7. 國際赤十字運動 , 國際赤十字委員會
  8. 人間인가, 殺人道具인가…병사들이 겪는 戰爭心理學 , 新東亞, 2004年 3月 29日
  9. 最初 제네바協約 加入 100周年 記念 行事 開催 , 外交部, 2003年 1月 7日
  10. 1949年 8月 12日子 제네바協約에 對한 追加 및 國際的 武力衝突의 犧牲者 保護에 關한 議定書 (第1議定書) , 國家法令情報센터
  11. 世界 各國 暴君들 줄줄이 ICC 審判臺에 , 聯合뉴스, 2016年 2月 21日
  12. Shaw, M.N (2008). 《Internation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3?434쪽. ISBN   978-0-521-89929-1 .   [ 깨진 링크 ]
  13. Smith, Michael (2007). 《Killer Elite: The Inside Story of America's Most Secret Special Operations Team》. New York, New York: St. Martin's Press. ISBN   978-0-312-36272-0 .  
  14. Beckwith, Charlie A.; Knox, Donald (2003). 《Delta Force: The Army's Elite Counterterrorist Unit》 . Avon. ISBN   978-0-380-80939-4 .  
  15. “United States of America, Practice Relating to Rule 65. Perfidy, Section I. Simulation of civilian status” . International Red Cross . September 26, 2013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September 22, 2013에 確認함 .  
  16. “United States of America, Practice Relating to Rule 62. Improper Use of Flags or Military Emblems, Insignia or Uniforms of the Adversary” . International Red Cross . September 26, 2013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September 22, 2013에 確認함 .  
  17. From the Library of Congress , Military Legal Resources. [1] 保管됨 12月 18, 2017 - 웨이백 머신
  18.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August 12,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Switzerland. (Protocol I) 保管됨 12月 10, 2008 - 웨이백 머신
  19.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September 26, 2013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July 24, 2013에 確認함 .  
  20. Smith, S; Devine, M; Taddeo, J; McAlister, VC (2017). “Injury profile suffered by targets of antipersonnel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prospective cohort study.” . 《BMJ Open》 7 (7): e014697. doi : 10.1136/bmjopen-2016-014697 . PMC   5691184 . PMID   28835410 .  
  21. “Security Council Demands Immediate and Complete Halt to Acts of Sexual Violence” . 《un.org》. August 23, 2014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June 29, 2017에 確認함 .  
  22. Kevin Sieff (2016年 3月 21日). “In historic ruling, international court cites rape in war crimes conviction of ex-Congo official” . 《Washington Post》.  
  23. Geoff Gilbert (2006年 9月 30日). 《Responding to International Crime (International Studies in Human Rights)》. 358쪽. ISBN   978-90-04-15276-2 .  
  24. Yuma Totani (2009年 4月 1日). 《The Tokyo War Crimes Trial: The Pursuit of Justice in the Wake of World War II》.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57쪽.  
  25. Stephen C. McCaffrey (2004年 9月 22日).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AuthorHouse . 210?229쪽.  
  26. Zolo, Danilo (2009年 11月 2日). 《Victors' Justice: From Nuremberg to Baghdad》 . Verso. ISBN   978-1-84467-317-9 .  
  27. “The Atomic Bombing,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and the Shimoda Case: Lessons for Anti-Nuclear Legal Movements by Yuki Tanaka and Richard Falk” . Wagingpeace.org. March 18, 2012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May 2, 2012에 確認함 .  
  28. s:國際刑事裁判所에관한로마규정
  29. 이시원, 國際刑事裁判所의 裁判規範性과 戰爭犯罪 - ‘性奴隸(sexual slavery)’ 問題를 中心으로 , 大韓赤十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