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仲裁 裁判所
(
英語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
프랑스語
:
Tribunal arbitral du sport, TAS
)는
國際 올림픽 委員會
(IOC)에 依해
1984年
에 設立된 機關이다. 스포츠로 인해 發生한 問題를 法院 等이 아니라 스포츠界 內에서의 解決을 目標老漢 仲裁 機關이다.
韓國語
에서는 大體로 ‘스포츠 仲裁 裁判所’ 또는 ‘國際 스포츠 仲裁 裁判所’라고 飜譯되고 있다.
1994年
에 IOC로부터 獨立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 仲裁 裁判所를 運營하기 위해
스포츠 仲裁 國際 理事會
(
英語
: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tration for Sport, ICAS
)가 設立되었다.
裁判所의 本部는
스위스
의
로잔
에 位置하고 있으며,
뉴욕
과
시드니
에 支援(支院)을 두고 있다.
올림픽
이 열리는 期間에는 該當 都市에 臨時 裁判所가 設置되기도 한다.
仲裁人은 世界 85個國, 250名 程度의 스포츠 知識이 있는 法律 專門家들로 構成된다.
스포츠 仲裁 裁判所는
도핑
(doping) 決定에 對한 異議 審判 및 京畿 結果 判定, 出張 資格 認定 等을 仲裁한다.
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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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仲裁 裁判所의 決定에 對해 스위스 聯邦大法院에 抗訴할 수 있다.
[1]
그러나 스포츠 仲裁 裁判所의 決定에 對한 抗訴는 一般的으로 引用되지 않는 便이며, 節次的인 問題 때문에 制限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2012年
3月
까지 單 7件의 抗訴만이 認容되었는데 6件은 節次的 問題를 理由로, 나머지 1件은 스위스 聯邦大法院이 스포츠 仲裁 裁判所의 決定을 棄却한 境遇가 있다.
仲裁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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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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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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