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82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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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822條 는 惡質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에 對한 民法 家族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822條(惡質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6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있는 婚姻은 相對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22條(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第816條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있는 婚姻은 相對方이 그 事由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